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4헌사247 결정 [집행정지가처분신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박 ○ 주
- 대리인
-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 본안사건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하다가 2004. 6. 15.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2004. 2. 24. 주민등록지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위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004. 4. 30. 전라남도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4. 6. 5. 예정된 보궐선거에 전라남도지사의 선거도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376). 신청인은 2004. 6. 5.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보 궐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4헌마376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위 보궐선거의 실시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