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0헌마174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 17세의 자로서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이다(2019헌마987, 2020헌마1507, 2020헌마1512, 2020헌마1743).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서 청구외 강○○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2020헌마473)에 2020. 7. 13.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늦어도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2. 31.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