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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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2020.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2011. 11. 7.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9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69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구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
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에 관해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정당 설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조에 의한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0조에 따른 참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다양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가.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졌다. 청구인들 중 2018. 6. 13. 당시 25세 이르게 된 청구인들은, 그 당시 이미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각 호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선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발송할 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4인 2. 변호사 강영구 [주 문] 1. 청구인들의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
. 2. ○○.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하여 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24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데(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 이러한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출산축하금을 받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려
산출하여 일반 국민의 여론을 경선 결과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표본조사 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자가 이 사건 경선의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또한 여
1. 일부청구에 대해 중복제소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 주민투표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면서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고 본 사례3.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