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4. 19. 선고 2016헌마285 결정 [무투표 당선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훈
- 피청구인
-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2016.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 이○현 후보자 1인만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을 마쳤다. 이에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인 2016. 4. 13. 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현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자신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이○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각 호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서울 성북구 ○○동 ○○ ○○빌라 ○○호’를 주소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