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69 결정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결정일
-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2007. 6. 5.생으로서 2025. 6. 3.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2007. 6. 5.생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