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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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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0두550602022. 3. 3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 (5) 구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고, 구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대법원 2016두452402021. 4. 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73592021. 4. 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574312021. 4. 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542020. 5. 7.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면,이 사건 구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한편지방자치법 제12조는‘주민의 자격’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조는‘법인의 주소’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상법 제17

부산고등법원 2020누211592020. 11. 2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과처분은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호반주택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호반주택이 울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호반주택 직원이 울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호반주택이 울산 주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울산지법 2019구합64862020. 4.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1512016. 9. 22.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 (2) 관련 규정의 해석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6062016. 1. 26.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14조의 위법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

서울고법 2015누679622016. 4. 29.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4252012. 12. 12.
조례무효확인

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달리 그 규정의 위임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 주된 사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제23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국민인 주민

대법원 2006다9255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대법원 2006다17850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21572007. 8. 8.
출산장려지원금

자치단체 주민의 자격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고 이러한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등록법 제23조) 위 지급규정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은 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0092007. 11. 23.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법은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와 제1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의 출

헌법재판소 2004헌마6432007. 6. 28.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1. 일부청구에 대해 중복제소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2. 주민투표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면서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고 본 사례3.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구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2.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3.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4. 법 제38조 제1항의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서울행법 2007구합220092007. 11. 23.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