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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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체에 전가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통해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2조, 제123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이하 위 법규정들을 통칭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또한, 이
1. 청구인과 수원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수원 군 공항(이하 “이 사건 공항”이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원시장만의 이전건의에 기초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 2. 16.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화옹지구일대를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군공항이전법 상 이전
남도지사라고 볼 것이다. 가) 국가하천에 대한 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이고(지방자치법 제11조 참조),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되(하천법 제8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
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 · 징수는 전국적인 통일 · 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 · 징수는 전국적인 통일 · 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 ‘국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할이므로 현역병이 기거하는 ‘병영’ 역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병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
관한 사무,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④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한 사무,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④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산세는 전국에 산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전국적인 통일·조정을 요하는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 소정의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세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한다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차
시행령 부분은 지정항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지방자치법제11조 제4호), 지정항만에 관한 국가사무의 집행으로 부산항의 명칭ㆍ위치ㆍ구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