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1라6 판결 [침해행위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두관), 대리인 변호사 ---
- 채무자, 상대방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제1심결정
- 창원지방법원 2011. 1. 26.자 2010카합672 결정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1 기재 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채권자 아닌 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2009. 10. 1.자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같은 날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2009. 6.경 국가하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인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을 확정하였다.
나. 채무자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련한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9. 1. 29. 대통령훈령 제242호로 제정) 제2조는 "4대강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이란 하천법 제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0. 5. 10. 대통령훈령 제2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4대강살리기사업이란 하천법 제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2009. 6.경 4대강살리기 사업관리 및 대행공사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에 따라 시행할 사업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에 적용할 사업관리 내용과 하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하천공사에 적용할 대행공사 관리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대행공사에 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사이에 체결할 협약서 작성 예시가 포함되어 있다(이 사건 시행지침 중 대행공사에 관한 부분과 대행협약서 작성 예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12.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하여 지방청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은 2009. 6. 22. 경상남도지사에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이 사건 시행지침 등 공문 사본, 4대강사업 공구분할 현황, 공구별 사업 물량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4대강살리기 사업 내용을 통보한 다음, 2009. 10. 1. 경상남도지사와 사이에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대행협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채무자는 2010. 11. 15.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관련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 예방 및 홍수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 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④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댐 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국토해양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 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가)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스스로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채무자 소속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채권자와 하천공사의 대행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 법령을 밝히는 것이 상례임에도 이 사건 대행협약서 어디에도 그 협약이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다.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대행협약은 채무자가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채권자와 맺은 사법상의 계약임이 분명하다.
(1) 우선 이 사건 시행지침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대행공사의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도이다.
(2) 이 사건 대행협약의 표지에도 협약의 주체를 '경상남도청'으로 표시하고 있고, 말미에도 협약의 주체를 '경상남도청 경남도지사'라고 표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행협약 제13조 제1항은 "을(경상남도지사)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위탁의 상대방을 시장·군수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으로써 재위탁의 위탁자도 채권자가 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행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채권자가 발주자가 되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에는 경상남도지사가 부담할 수 없고 채권자만이 부담할 수 있는 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4) 이 사건 대행협약의 당사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협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그 협약의 주체를 채권자로 표시하였다.
(5) 채무자 소속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 본부장도 언론기관에 '채권자가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으로써 이 사건 대행협약의 당사자를 채권자로, 그 성격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6) 이 사건 대행협약 제16 내지 20조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22조에는 대행협약의 변경 또는 해제, 해지의 사유를 정하여 대행협약이 사법상의 계약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나) 한편, 그 협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이 사건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대행협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대행협약의 해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대행협약에 따른 대행공사의 시행자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
이 사건 대행협약의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상남도지사로서 채권자는 이 사건 대행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 사건 대행협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대행협약은 국가하천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행정청 간의 내부적인 권한행사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권리주체 간에 체결된 계약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행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법률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소명사실과 관계 법령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닌 경상남도지사라고 볼 것이다.
가) 국가하천에 대한 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이고(지방자치법 제11조 참조),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되(하천법 제8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천법 제28조 제2항). 그런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하천법 제3조, 제24조, 제25조 등에 터잡아 국가하천인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을 수립·시행하면서, 4대강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에 따른 하천공사의 일부를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별지1 기재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하천공사를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행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행협약의 근거는 위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고, 이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시행지침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대행협약서 첫머리에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대행공사에 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행공사 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경상남도지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 이와 달리,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행할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채권자와 국가하천의 사무에 관하여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2)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면,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하천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하천공사의 성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인 점, 하천공사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하천법 제60조 제1항, 이 사건 대행협약 제6조, 제7조), 정기적인 보고 및 감사, 점검 등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이 사건 시행지침 제13조, 제16조, 제17조, 이 사건 대행협약 제8조, 제14조, 제1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되어, 이 사건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행협약의 일부 규정은 물론 이 사건 시행지침의 일부 규정에도 시·도지사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대행협약의 주체임을 표시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대행협약에 채권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협약의 해제, 해지 사유를 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소속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 본부장이 언론기관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이 하천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여 기관위임의 관계자 사이에 위임사무의 내용이나 업무 분장,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협의나 약정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행협약의 규정들은 이 사건 하천공사 대행에 따른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협약과 이 사건 시행지침은 물론 채무자 소속 공무원의 언동에 이 사건 대행협약을 채무자가 채권자와 맺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행정기관인 '도지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는 관행이나 대행협약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오류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대행협약을 채무자가 채권자와 맺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사건 대행협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대행협약이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4.
1.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1. 낙동강살리기사업 6공구
2. 낙동강살리기사업 7공구
3. 낙동강살리기사업 8공구
4. 낙동강살리기사업 9공구
5. 낙동강살리기사업 10공구
6. 낙동강살리기사업 11공구
7. 낙동강살리기사업 12공구
8. 낙동강살리기사업 13공구
9. 낙동강살리기사업 14공구
10. 낙동강살리기사업 15공구
11. 낙동강살리기사업 47공구
12. 낙동강살리기사업 48공구
13. 섬진강살리기사업 2공구. 끝.
[별지2]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대행공사 관리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하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①본 지침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09.6)에 반영된 사업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하천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대행공사"라 함은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09.6)에 반영된 하천공사 중에서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지방청장이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본부"라 함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를 말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라 함은 대행공사의 시행 주체인 광역시·도를 말한다. ④"대행공사 시행자"라 함은 대행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제6조(총사업비 관리) ①지방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행공사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대행공사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토해양 총사업부 조정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한다. ③대행공사 시행자는 총사업비 낙찰차액 감액 후의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행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비 등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청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가 감액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위 시행지침에 있어 총사업비 관리와 계산 관리 및 집행 양 규정을 모두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6조로, 예산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6-1조로 한다)(예산 관리 및 집행) ①지방청장은 배정된 예산을 지체 없이 대행공사 시행자에게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대행공사 시행자는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대행공사 시행자는 편성된 예산을 대행공사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임의 전용한 경우에 본부는 해당 금액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는 당해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⑤대행공사 시행자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을 계약 등 원인행위 이전에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대행공사 시행자는 당해 연도에 편성될 예산을 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월간 공정율이 부진할 경우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⑦대행공사 시행자는 배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 발주 방법) 대행공사 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입찰 방법에 따라 대행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 설계 및 공사 추진) ①대행공사 시행자는 인계받은 설계도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주 설계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수받은 설계도서가 발주 설계 작성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대행공사 시행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보고) ①대행공사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지정 기간 내에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 보고: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대행공사 사업 현장 및 착공계 첨부
나. 월간 및 분기별 공정 보고: 익월(분기) 5일까지 전월(분기) 공정 보고
다. 사업 실적 보고: 회계년도 또는 당해 사업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준공검사 조서 등 첨부
라. 계약 결과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계금액, 낙찰율, 낙찰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 결과 ③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이 완료되면, 각종 보고는 시스템의 메뉴얼에 따라 입력·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 절차) ①예비준공검사 대행공사 시행자는 준공검사 3개월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필히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청에 입회 요청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준공검사 대행공사 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방청에 입회 요청하여 지방청의 현장 점검 시정 조치 사항,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준공 보고 대행공사 시행자는 준공 10일 이내 준공검사 조서와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청 및 본부에 보고하되 공사가 예정 기일 내에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청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 발주 등) 대행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감리 발주 방안 및 감리비 산정 등에 대하여는 지방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6조(감사 수감) ①대행공사 시행자는 감사원, 국토행양부장관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서면감사·실시감사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수감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청 및 대행공사 시행자는 관련 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및 대행공사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부실 측정) 지방청은 대행공사에 대하여 건술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부실 측정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준공 후 정산) 대행공사 시행자는 대행공사가 준공되면 사업비 잔액, 은행 이자 등을 최종 정산하여 국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사항) 본 시행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청과 대행공사 시행자 간 협약에 의하여 시행한다.
【별표 제1호】 4대강살리기사업 대행공사 시행 절차 시행령 제19조 제5항 대행공사 관리청 및 지자체 협의......................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지장청장⇔대행공사 시행자) - 예산액 ↓ --중간생략-- ↓ 하천공사 대행 계약 체결 하천법 제28조 제2항...................... (지방청장⇔대행공사 시행자)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 --이하생략--
【별표 제6호】 2009년도 「ㅇㅇ강살리기 ㅇㅇ지구 하천정비사업」 대행협약서 ※ 본 협약서는 작성 예시이므로 공사의 특성과 대행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조정 사용하시기 바람
ㅇㅇ하전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대행공사에 관하여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행공사 시행자인 ㅇㅇ도지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0조(위험부담) (1) 본 사업 수행 중 을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3) 전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적 손해) 을은 대행공사 시행 중 공사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 문서의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포함)을 유지하여 을이 제정 실시하는 문서 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협약 변경 등) (1) 본 협약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 을은 쌍방 협의 하에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갑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 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제18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규칙) 본 계약에 따른 회계 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이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은 을의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견이 있을 대에는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안 대책) 을은 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한다.
제26조(기타 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3] 이 사건 대행협약의 주요 내용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공사 협약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대행공사에 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행공사 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대행 목적) 본 협약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조에 정하는 사업을 대행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대행 기간) 대행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행 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행 기간을 조정한다.
제5조(업무 분담) ①갑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본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②을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의 집행(시공, 감리 등)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갑과 을은 대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사업관리 및 대행공사 시행지침에 의거 각각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관리 및 집행) ①갑은 사업과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을 지체 없이 을에게 재배정한다. ②을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을은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임의 전용한 경우에 갑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당해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⑤집행 잔액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을은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계약 등 원인행위 이전에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을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⑧공사비(시설비) 등 녹색벨트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녹색벨트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집행한다.
제7조(총사업비의 관리) ①을은 국가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한다. ③을은 총사업비 낙찰차액 감액 후의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행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비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갑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보고) ①을은 다음 사항을 지정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 결과 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금액, 낙착률, 낙찰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한 계약 결과
나. 공사 착공 보고: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 대행공사 사업 현황과 착공계 첨부
다. 세부 추진 계획 보고: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행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공정(PERT/CPM 등)을 작성하여 제출
라. 월간 및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익월(분기) 5일까지 전월(분기) 공정 보고 및 집행 실적 보고
마. 사업 실적 보고: 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준공검사 조서 등 첨부 ②보고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을은 갑의 사업관리 시스템 메뉴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 ①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②을은 인계받은 설계도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구를 재분할하여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수받은 설계도서의 수정·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대행공사 시행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발주 등) 을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감리 발주 방안 및 감리비 산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2조(준공 절차) ①예비준공검사 을은 준공검사 최소 1개월 이전에는 갑의 입회 하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 을은 준공검사 시 갑에게 입회를 요청하고 갑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준공 보고 을은 준공 10일 이내 준공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예정 기일 내에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시행) ①을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수감) ①을은 감사원, 국토해양부장관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서면감사·실지감사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수감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대행공사 관리·점검) ①갑은 대행공사에 대하여 건술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부실 측정 및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갑은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부담) ①본 사업 수행 중 을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③전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7조(배상 책임)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은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일반적 손해) 을은 대행공사 시행 중 공사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민원 및 소송) 공사 시행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 하에 해결하며, 공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을이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정산) ①을은 사업 준공 후 도는 정부 회계년도 마감일 전에 지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며,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국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갑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사업을 위해 을이 선투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갑은 제출된 정산 서류에 따라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문서의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포함)을 유지하여 을이 제정 실시하는 문서 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대행협약 변경 등) ①본 협약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 을은 쌍방 협의 하에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갑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 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제23조(회계 규칙) 본 계약에 따른 회계 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이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은 을의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 간에 이견이 있을 대에는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안 대책) 을은 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한다.
제26조(기타 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