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2021.12.21, 2022.2.3, 2022.6.10>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의2.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토해양부장관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이전방안으로
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같은 날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2009. 6.경 국가하천 등에 대한 종
이다(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같은 날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3) 물 관련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산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같은 날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2008. 12. 15.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2009. 6.경 국가하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