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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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경’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갑 제18호증)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를 ‘국가하천의 보수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2)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구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항, 제28조, 구 하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항 등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사업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가)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스스로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채무자 소속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채권자와 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지사이며,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되,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리고 하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또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고, 이 경
다.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전라북도는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방하천인 장선천의 관리청이다. 하천법 제2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수자원공사법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하천법 제8조, 제28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인 피고 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하고, 재해복구공사 등 일정한 경우에만 참가인 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사
되기도 하지만(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대개 ‘유지 ‧ 관리’(어항법 제28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68조, 하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 또는 ‘유지 ‧ 보수’(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서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가. 하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할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과 그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허가조건이나 하천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된 하천구역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 난지제 축조공사" 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2.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