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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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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⑥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0두374062020. 12. 30.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358572020. 3. 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고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7조 제5항 등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사무에 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제한을 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052018. 5.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준설토는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성격을 지니는 이 사건 사업 중 제2 내지 6공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준설토가 국가하천의 종물(국유재산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118342015. 4. 23.
구상금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6322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32515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다854132014. 6. 26.
손해배상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라1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시급성이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나. 하천법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하천법 제24조 제7항, 제27조 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수립·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하천공사시행계획은 위와 같은

대법원 2010무1112011. 4. 21.
집행정지

법 제24조 제7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하천법 제27조 제2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은 물론 유역종합치수계획, 나아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6누26182008. 9. 11.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장은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1. 2.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대의 선암제 제방연장 및 호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99-28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광주고등법원 2006누23282007. 10. 25.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1. 2.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대의 선암제 제방연장 및 호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99-28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광주지방법원 2002구합29562006. 8. 17.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장은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1. 2.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대의 선암제 제방연장 및 호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99-28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광주지방법원 2002구합29492006. 9. 2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장은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1. 2.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일대의 선암제 제방연장 및 호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99-28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대법원 82누4251983. 9. 27.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신청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기업자는 같은법 제26조 및 제27조 소정의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와 재결절차를 거쳐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지급 또는 공탁하지

대법원 76누1671976. 10. 29.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그 점용료 사용료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

대법원 68다22831973.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발생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