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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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1475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시행을 하천공사의 규모 또는 하천의 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이나 하천법에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하천법 제29조, 제30조에서 공사원인자 또는 하천관리청 아닌 자에게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천공사의 규모 또는 하천의 규모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본건 허가당시의 하천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그 점용료 사용료 및 그 정수방법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하천관리자인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