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5.10.1>
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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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3. 8. 16.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1. 23.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6367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류□□의 소유이다. 나. ○○개발공사는 ○○혁신도시 원천 정비공사(3차)의 사업시행자로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았고, ○○군수는 2014. 11. 14. 하천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군 고시 제2014-9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O의 사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 또
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
동시에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에게 재해예방의무가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을 관리하는 책무가 있는 점,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하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하천공사의 대행범위보다 그 범위가 작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하천법 제30조 또는 한국수자원공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
구 하천법 제30조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9.「하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0.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37.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 2호증의 각 1-6, 을1, 3호증, 15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사업(송정제 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라고 한다) - 2001. 6. 11. 광주시 고시 제2001-68호 나. 기업자 : 피고 광주시 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축조한 경우, 양어장설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시행령 제8조 제3항이 "하천관리청(신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던 하천부지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된 하구언 건설공사로 인한 수몰 예정 지역 등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규
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하천법 제30조에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과는 취지를 달리하여 임의적 감면규정이라 할 것 이므로 견해를 달리하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동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은하천법 제30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 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의 여하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