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고합14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000000-0000000), 무직(전 ○○○○)
- 주거
- 거제시 ○○○ ○○-○ ○○○○○○○ ○○○
- 등록기준지
- 거제시 ○○○ ○○○ ○○
- 검사
- 엄희준
- 변호인
- 법무법인 산호, 담당변호사 이건용, 변호사 민병훈
- 판결선고
- 2011. 4. 29.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03. 4. 24. ○○○○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그 때부터 2010. 6. 30.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거제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이○○는 거제시 ○○면 ○○리 000 외 000필지에 위치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는 2000. 10. 16.부터 2006. 5. 11.까지 ○○○○에 총 6회에 걸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특히 2005.~2006.경에는 조선경기 활성화로 인해 ○○○○의 수주량이 대폭 증가하여 공장 증설이 시급하였는데,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는 ○○○○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다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로부터 위와 같은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말 거제시 ○○읍 ○○리 00-0 소재 구 ○○○○ 부근주차장에서 이○○로부터 ‘○○○○ 공장부지 마련을 위해,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2005. 12. 5.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제조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2005. 12. 21.자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산지 전용을 허용하고 도장공장 등의 신축을 승인하는 2006. 5. 11.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공장면적 증가를 허용하는 2006. 5. 12.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등의 인·허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 관련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김○○, 김○○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이○○, 홍○○의 각 진술기재
1. 황○○, 권○○, 이○○,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 통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치계획 제출, ○○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조건 협의에 대한 회신(1차 매립), 공여자 이○○의 운전기사 황○○의 운행수첩(2005, 2006) 사본, ○○○○(주) 회사현황, 조직현황, ○○○○(주)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내역,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장창업관련 위법사항 시정 조치,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시공부분 시정조치,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재시정명령, 공사중지 및 위법시공부분 시정촉구(2차), 공장창업관련 위법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위법시공부분 철거 등 시정촉구(3차),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 진술서 제출, 의견 진술서 제출에 대한 회신, 불법 건축물 철거기간 연장 요청, 불법 증축공장 철거계획서 제출, 불법 건축물 철거기간 연장 요청,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분사항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회신 내용 통보, e선거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5. 9., 황○○ 작성 수첩, 지도(DAUM 지도), 황○○ 작성 약도,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건축허가 현황, 이○○ 현금 출금 내역서, 5. 31 지방선거 선거일정표, 신문기사 출력본, 현장사진, ○○○○(주)에서 ○○○○에 접수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서(2005. 12. 12.자, 2006. 4. 27.자), 2000. 10. 16.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신규 공문, 2001. 1. 18.자 1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1. 6. 13.자 2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1. 9. 26.자 3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4. 9. 22.자 4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5. 12. 21.자 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2006. 5. 11.자 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거제도시관리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안, 거제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의결서, ○○모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억 원은 선거자금으로서 받은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위 1억 원의 수수 당시 ○○○○의 민원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부지 확충 및 공장건물 증축이었는데 이는 경상남도 또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가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또한 제5·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06. 5. 12.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거제시는 당연히 승인·허가할 사항이므로, 이○○가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행정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나. 이○○는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및 그 전·후에 피고인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중공업과의 분쟁 등에서 ○○○○에 유리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및 이○○에게는 위 1억 원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으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06. 5. 11.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2006. 5. 12.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에 대하여 이○○가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할 이유는 없다.
라.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경위, 시점 및 그 사용처를 고려할 때, 위 1억 원은 선거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마. 이○○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거제시에서 처리할 ○○○○ 등의 현안은 없었고, 약 1개월여의 잔여임기 동안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현안도 없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1억 원이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임기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잔여임기 동안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직무행위가 매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뇌물죄의 성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권한 마저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자금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이 사건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43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로부터 수수한 위 1억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수수 당시 위 1억 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6.경까지의 ○○○○과 거제시의 인·허가 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었던 피고인은 그 직무상 거제시에 위치한 ○○○○의 공장설립, 공장증축, 공장운영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령상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은 ○○○○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아 조립공장, 도장공장의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 ○○○○은 2000. 10. 16.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서 일괄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4. 12. 31. 법률 제7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상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이래 2004. 9. 22.까지 4회에 걸쳐 ○○○○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2) ○○○○은 2004. 12.경부터 2005. 3.초까지 ○○○○ 소유의 거제시 ○○면 ○○리 000 외 00필지 47,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골조 1층 공장 17,158.40㎡ 1동 및 철골조 3층 공장 189㎡ 1동을 각 증축하였는데 위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획의 내용과 달리 85㎡ 이상 증축할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2)를 받아야 함에도 건축법상 허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3)상 승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부지로서 국유재산인 ○○면 ○○리 000-0, 000-0, 000, 000-0 토지 합계 2,353㎡ 중 877㎡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3) ○○○○은 2005. 5. 11. 및 2005. 6. 14. ○○○○에 위와 같이 무단 증축한 조립공장 건물이 건축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4)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7. 5. ○○○○에 이행강제금 4,497,0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은 2005. 6. 22. ○○○○ 및 ○○○○○에게 위 공장건물의 철거로 인해 기업경영 애로 및 기반 붕괴, 사업존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이유로 행정적 범위 내에서 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
4) ○○○○은 2005. 10.경 위 불법 증축 공장건물 중 철골조 1층 공장 5,880㎡ 1동 및 철골조 3층 공장 189㎡ 1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거하였고, ○○○○은 미철거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5. 10. 7. 건축법 제83조 제1항5)에 따라 1,685,61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2005. 11. 1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5) 한편 ○○○○의 대표이사였던 이○○는 2005. 7. 12. 위 불법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및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6) ○○○○은 2005. 11. 29.경 ○○○○에게 공장 확장, 이에 따른 도로의 일부 변경·폐지 및 녹지용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5. 12. 5. 위법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7) 이를 기초로 ○○○○은 2005. 12. 21. ○○○○으로부터 공장증축 5,520.99㎡, 크레인작업장 증설 5,158㎡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등을 의제하는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1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520.99㎡의 공장을 증축하여 연면적이 25,802.485㎡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8) ○○○○은 2006. 5. 11. ○○○○으로부터 공장부지의 증가(당초 89,278㎡에서 168,283㎡로 79,005㎡ 증가),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의 업종 추가, 공장 건축물 등의 증설(당초 39,475.19㎡에서 75,623.64㎡로 36,148.45㎡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의제하는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2006. 5. 12.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9) ○○○○은 1억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06. 6. 29. ○○○○으로부터 ○○면 ○○리 000-00 지선에 대한 신조선박 내부 의장 작업을 위한 안벽접안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6)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이○○가 만나게 된 경위 및 1억 원을 전달한 경위
○○○○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주인 이○○는 2005. 5. 23.경 ○○○○ 사장 김○○과 함께 ○○○○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이○○는 피고인에게 당시 ○○○○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로 하여금 담당 실무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었다. 그 이후로도 이○○는 2005. 10.경 및 2005. 11.경 ○○○○을 방문하여 피고인 등을 만나 위 불법 증축 조립공장의 철거 및 이행강제금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이○○는 ○○○○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만나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억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는 “2006. 5. 23.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 여러모로 시장님 덕분에 거제에서 사업을 잘 해왔다. 저희 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 ‘선거 때 자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4쪽),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66쪽),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뒷좌석에 실어주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이다.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21-523쪽)하였다.
다. 객관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위치한 거제시의 시장으로서 ○○○○의 공장설립, 공장증축, 공장운영 등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령상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후 ○○○○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주인 이○○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은 ○○○○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①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2005. 12. 5.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양성화할 수 있게 된 점, ② 2006. 5. 11.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2006. 5. 12.자 건축허가를 통하여 ○○○○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였던 도장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 ③ 특히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제도를 통한 간이한 공장건축을 위해서는 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승인권자인 ○○○○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협의 또는 거제시 내 여러 유관부서의 협의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되므로, ○○○○이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거제시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서는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로서 금원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기 ○○○○으로서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인·허가 등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전달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으로서 관계법령상 ○○○○의 사업에 관한 광범위한 인·허가 권한을 갖는 피고인이 인·허가 대상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의 수수 이전에 ○○○○이 거제시로부터 위와 같이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었고, 이 사건 금품의 수수 이후인 2007. 8. 27. ○○중공업에 대하여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여 오히려 ○○○○의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 측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에 대해 특혜를 베푼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억 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고의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선거자금으로만 생각하였고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인·허가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선거자금으로 주었던 성격이 강하다”(수사기록 76, 77쪽), “이○○ 상무가 자신에게 ‘선거철이고 시장님이 우리 회사에도 오고 했는데 선거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었다”(4회 공판조서 1, 2쪽), “사실 자신은 인·허가 때문에 돈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인·허가가 공교롭게 그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일주일, 열흘 후에 선거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준 것이다”(4회 공판조서 11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05. 5. 13. ○○○○ 허가과로부터 ○○○○의 무단증축 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받은 사실, ② 2005. 12. 5.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전제가 된 ○○모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였고,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③ 2005. 12. 21.자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전제가 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였고,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④ ○○○○은 거제시 내에서 ○○중공업, ○○○○○○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인 사실, ⑤ 위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및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불법증축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가 피고인을 찾아와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⑥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 상무 이○○은 2006. 1.경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한 사실, ⑦ 이○○이 ○○○○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을 수시로 방문하여 허가과, 도시과, 조선산업지원과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⑧ 이○○가 2006. 5. 2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그 동안 여러모로 시장님 덕분에 거제에서 사업을 잘 해왔다. 저희 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실, 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의 차기 ○○○○ 당선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이○○는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앞으로 있을 ○○○○, ○○○, ○○○ 관련 사업진행에 있어 ○○○○인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수사기록 7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이○○은 위 만남을 주선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거제에 있다 보니, 유력 후보를 선거기간 중에 만나서 눈도장을 찍어야 그 후 ○○○○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274쪽)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이○○는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얻은 종전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의 인·허가 등 사업진행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정치자금과의 관계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고, 이○○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자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1억 원을 뇌물로서의 성격은 포함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으로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지위 및 직무권한, 당해 기부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 상황, 기부의 유무나 시기, 상대방, 금액, 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금품의 액수 및 기부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던 피고인의 ○○○○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 ○○○○에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1억 원 수수 무렵까지 이루어진 ○○○○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사례로서 위 1억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으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수수와 직무관련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위한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6. 3. 31.부터 선거일인 2006. 5. 31.까지 피고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2006. 4. 24.부터 2006. 4. 30.까지는 경남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하여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였다)였고,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그 기간 중인 2006. 5. 11.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06. 5. 12.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2006년 당시 거제시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부시장 전결사항이고, 2006. 5. 11.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한 민원 선람 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부시장이 대결하였으며, 위 변경승인 내부결재 공문에도 부시장이 대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에는 변함이 없었고, 한편 위와 같이 부시장이 권한 대행 중이었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건축허가가 위임전결규정상 부시장 전결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억 원의 수수가 피고인의 ○○○○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사. 잔여임기와 직무관련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잔여임기는 약 1개월이 남아있었을 뿐이고, 이○○가 피고인의 잔여임기 동안 ○○○○ 등과 관련하여 부탁할 예정이었던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그 무렵까지 ○○○○이 거제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① 이○○는 ○○○○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제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후보자들에 대한 2006. 5. 23.자 경남신문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1위로서 25.6%의 지지를 받아 8.6%의 지지를 받던 2위 변○○ 후보와 비교하여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도 피고인의 당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1억 원 수수 무렵까지의 직무뿐만 아니라 잔여임기 동안의 직무 및 피고인이 ○○○○으로서 당선되어 새로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성을 갖는 뇌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금품 수수 당시 잔여임기만으로 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제시로부터 다수의 인·허가를 얻은 바 있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함과 동시에 거액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그 수수액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여 오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용 조문
- 건축법 제8조 · 제69조 · 제83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국유재산법 제24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 농지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도로법 제40조
- 도시계획법 제46조 · 제59조
- 물환경보전법 제10조
- 사도법 제4조
- 사방사업법 제1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정치자금법 제45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
- 초지법 제2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하수도법 제20조
- 하천법 제30조
- 형법 제40조 · 제50조 · 제53조 · 제55조 · 제57조 · 제129조 ·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