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596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트 제품 및 아스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 12. 14.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후 아스콘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
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2]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건축허가)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소극)
허가ㆍ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4.「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수질환경보전법」제10조 및「소음ㆍ진동규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의 전용신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5조, 별표3 14호 다목), 위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 칸을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설치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0. 24. 피고에 대하여 "1999. 6. 30.까지 현 소재지의 공장을 폐쇄하고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