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342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 외 208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 피고
- 1. 원주지방환경청장, 소송수행자 양○○, 정◇◇, 김◈◈ 2. 충청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이○○, 곽◇◇, 안◈◈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충북, 대표이사 김◎◎
- 피고 1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흥철, 박해원
- 변론종결
- 2010. 12. 9.
- 판결선고
- 2011. 1.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이 2010. 3.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 및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10. 3. 2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대기배출시설허가결정 및 폐수배출시설허가결정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단양군수는 2005. 12. 26. 피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 ◎◎군 ○○읍 ◈◈리 119 일원 148,853㎡에 관하여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치업종은 비금속광물 및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사업시행자는 단양군수로 하여 ◎◎군 ○○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 지정승인을 받았다.
나. 단양군수는 2008. 2. 21. 피고 충청북도지사 및 **-***** ○○○ 주식회사와 사이에 **-***** ○○○ 주식회사가 이 사건 농공단지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 규모: 99,170㎡
○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 사업비: 2,100억 원
○ 사업내용: 동·귀금속을 함유한 금속 및 ASR(자동차파쇄잔재물)을 원재료로 제련과정을 거쳐 동을 함유한 비철금속 생산
다. **-***** ○○○ 주식회사는 2008. 5. 23. 위 투자협약에 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단양군수는 2009. 3. 5. 단양군고시 제2009-35호로 이 사건 농공단지의 명칭을 '○○친환경농공단지'에서 '○○자원순환농공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공단지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2009. 8. 21. 단양군공고 제2009-634호로 참가인을 이 사건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분양결정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결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한편, 2009. 10. 12.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각 허가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10. 3. 24. 참가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2010. 3. 29. 참가인에게 대기배출시설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및 폐수배출시설허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
㈎ 참가인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시설은 소각시설이므로 현행 법령상 소각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를 용융시설로 오인하여 엉뚱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시설이 폐수무방류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서 섣불리 이 사건 시설을 폐수무방류시스템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등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참가인이 심사를 청구한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하여만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대상이 아닌 분진류, 광재류, 폐주물사, 파쇄잔재물의 처리시설까지 심사하여 적합통보를 한 것은 심사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하다. ㈑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주민생활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였고, 아울러 참가인이 충남 서천군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사업을 시도하였으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시설의 실체가 소각시설인지 아니면 용융시설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간과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제1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
㈎ 이 사건 시설은 소각시설임에도 배출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섣불리 이 사건 시설을 폐수무방류시스템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주민생활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제1처분이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경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충북 ◎◎군 ◈◈◈면과 ○○읍, ◈◈면, ◎◎읍 일대의 주민들로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예정지(이하 '이 사건 예정지'라 한다)로부터 2㎞ 내지 5㎞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설의 입지
㈎ 이 사건 예정지는 충북 ◎◎군 ◎◎읍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읍을 지나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난 도로로 접어들어 2.3㎞ 정도 떨어진 곳의 도로변에 있다. 이 사건 예정지로 가기 전에 석회석 채석장이 나오고 거기서 차량으로 10~12분 정도 산지 사이로 굽이굽이 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 사건 예정지에 도착한다. ㈏ 이 사건 농공단지는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위치한 4필지의 커다란 토지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예정지는 그 중 1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예정지는 해발 275m 높이의 고지대이고, 바로 뒤편 오른쪽은 해발 470m, 그 왼쪽은 540m의 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 양쪽 옆에서 이 사건 예정지 앞의 도로 건너편까지 여러 개의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 이 사건 예정지에서 하시삼거리 쪽으로 도로를 따라 2~3개의 산구비를 돌아 1㎞ 정도 나가면 10여 가구의 민가와 농장이 있는 첫 번째 마을이 보이고, 거기를 지나 다시 산구비를 여러 번 돌아 약 3㎞ 지점으로 내려오면 6~7가구의 민가가 있는 두 번째 마을이 나오며, 거기서 다시 약 3.5㎞ 지점까지 내려가면 수십 가구의 민가가 있는 세 번째 마을이 나온다. ㈑ 다시 세 번째 마을을 지나 이 사건 예정지로부터 4㎞ 정도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큰 냇물이 흐르는 평지가 나오고 그 냇물을 따라 충북 ◎◎군 ◈◈◈면 ◈◈◈리 마을(전항의 3개 마을 및 ◈◈◈리 마을을 통틀어 '이 사건 마을들'이라 한다)이 형성되어 있다.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 양옆으로 백여 가구의 민가가 있고 그 주변은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들 중 상당수가 이 마을에 살고 있고 이들은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리 마을은 이 사건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 1.7㎞가량 떨어졌으나 이 사건 예정지 뒤편 오른쪽에 있는 해발 470m 높이의 산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 사건 예정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계획서의 주요 내용(방지시설 관련)
㈎ 처리대상 폐기물
○ 영업대상 폐기물: 폐수처리오니(일반/지정), 공정오니(일반/지정), 폐금속류(일반), 폐전기전자제품류(일반)
○ 영업대상 이외 처리폐기물: 분진류(일반/지정), 광재류(일반/지정), 파쇄잔재물, 폐주물사 ㈏ 시설·장비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건조시설(전처리시설), 성형시설(전처리시설), 용융시설(용융로), 정제시설(유도로)
○ 방지시설
- 건조·성형시설 관련: 여과집진시설 - 용융·정제시설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중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활성탄 및 소석회 투입설비, 여과집진시설, 탈황시설, 전기집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시설) ㈐ 대기오염물질 방지계획서 중 용융시설 후단 5차 방지시설 처리효율 및 처리후 농도 -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방지시설을 이용해 처리한 후의 오염물질 농도와 배출허용기준치를 비교한 자료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용융시설 후단 5차 방지시설 처리효율 및 처리후 농도' 기재와 같다. ㈑ 수질오염방지계획서
○ 사업장 용수 물질수지: 별지 '사업장 용수 물질수지' 기재와 같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계통: 별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계통도' 기재와 같다. ㈒ 환경성조사서
○ 대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임. 대기오염물질의 고농도를 초래하는 기상조건 하에서도 일평균 농도와 일최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
○ 수질: 운영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무방류 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재이용하므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0이라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공장 운영시 생활오수는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 후 방류됨.
○ 토양 및 지하수: 100년간 배출물질이 계속 토양에 침적된다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토양오염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오염물질이 토양과 지표수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향후 100년 동안 사업장 운영에 의한 한강수계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됨.
(4)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경위 및 시설 검토
㈎ 단양군수는 이 사건 분양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4. 한국환경공단(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 사건 시설의 폐수무방류 처리시설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였고, 2009. 5. 12. '기술검토 결과 계획된 재이용시설(방지시설)로 설치시 폐수무방류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이하 '폐수무방류 기준'이라 한다)에도 부합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의 폐수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지시설(수처리시설과 고형물처리시설)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프로세스인지와 현장에 대한 적용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술적인 사항임.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증발농축시설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현장 적용실적에서는 동 시설보다 규모가 큰 5개 국내 사업장의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해외에서도 120여 건의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본 공정에 도입된 "염석출 및 감압증발법을 이용한 유·무기계 폐수처리기술(환경부 신기술인증서 제160호)"이 신기술로 인증받아 공신력을 가지고 있음.
○ 이 사건 시설은 폐수무방류 기준이 요구하는 '① 외부인 누구나 발생단계부터 처리단계까지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감시를 통한 무단방류를 예방하고 만약의 누출사고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② 폐수가 토양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바닥을 마감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함, ③ 빗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빗물에 의한 유출 억제, ④ 비상시나 설비고장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저류할 수 있는 비상집수조 설치, ⑤ 외부로 이송시 고체상태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 설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 참가인은 2009. 8. 13. 환경부장관에게 '구리 등 금속성분이 함유된 폐수오니, 분진류, 전자스크랩 등과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이하 'ASR'이라 한다)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로 용융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 중 용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2009. 8.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2009. 12. 17. 환경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여 2010. 1. 22.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크게 ASR과 그 밖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구분됨.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다른 법률 적용됨.
○ ASR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에 해당되면 파쇄잔재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함.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용융로의 경우 일본의 다수 ○○○소의 사례를 참고할 때 에너지회수시설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 금속이 함유된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1호 가목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은 소각(폐기물의 감량화·안정화 등을 통한 처리)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계적 처리시설 중 용융시설은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들로부터 용융로를 통해 금, 은, 동 등 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일부 연소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재활용되므로 기계적 처리시설 중 용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시설은 법리상으로는 ASR 재활용시설 및 기계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나, 운영과정에서 실제로는 폐기물 일정부분이 소각되고 이로 인해 대기환경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소각시설에 준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함.
㈐ 환경부장관이 위와 같은 회신을 할 때 소각시설과 용융시설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 소각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용융시설) | |
|---|---|---|
| 로의 목적 |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것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 등)은 폐기 물을 감량화 및 안정화하여 처리(매 립 등)하는 것. ․소각재, 비산재, 폐석면 등을 고온 용융으로 폐기물을 안정화하여 처리 (매립 등)하는 것. | ․폐기물을 고온을 이용하여 용융시 켜 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주목적임. |
| 처리 원리 | ․고온용융시설은 소각 및 열분해시 설의 잔재물인 소각재나 탄화물을 고 | ․제련소, 제철소, 제강소의 용융로, 고로 등의 원리와 같이 폐기물을 고 |

㈑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참가인으로부터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9. 10. 13. 참가인에게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010. 1. 22.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대기, 수질 관련 타법(他法) 검토회신을 하였다. ㈒ 단양군수는 2010. 1. 21. 피고들에게 토양, 폐기물 관련 타법(他法) 검토회신을 하였고, 2010. 3.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기타재활용) 적정통보를 하였다. ㈓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1, 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 손◎◎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자의 환경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처분의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이 사건 제3처분의 근거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이라 한다) 제33조는 배출시설 허가 여부 결정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내지 배출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상 침해 영향권의 예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원고들의 원고적격 존부
㈎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예정지는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 분지 지형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농공단지 내에 있다. 주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근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민가는 적어도 1㎞ 이상 그것도 몇 구비의 산자락을 돌아 나가야만 하므로 이 사건 예정지는 그 앞을 지나는 도로 외에는 외부와 단절·고립되어 있으며 근처에 흐르는 하천, 시내 등도 전혀 없다. 남한강은 이 사건 예정지로부터 4~5㎞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정지의 입지는 고도와 지형 및 주변의 인가, 농지, 하천 등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경우와 매우 다른 특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예정지는 이 사건 마을들과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굽이굽이 산자락을 돌아가야 겨우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단절되어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리 마을은 이 사건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만 따져도 꽤 멀지만 중간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곳은 평지라서 고도차이도 많이 나므로, 혹시 이 사건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가 얼마간 배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양과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지간해서는 직접 이 사건 마을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계획서상 용수처리 과정 및 환경성조사서의 내용, 한국환경공단의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증발농축 및 진공건조 처리를 함으로써 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결정화하고 그 결과 생성된 슬러지 케이크는 외부로 반출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 용수는 이 사건 시설에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외부로 전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이 사건 시설 인근의 토양, 지하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시설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금속류, ASR 등 폐기물 원재료를 용융로에 넣고 용융과정을 거쳐 폐기물 안에 포함된 금속만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정화하며, 폐수는 폐수무방류 시스템을 통하여 슬러지 케이크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는 공정을 거친다.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과 기계적 처리시설(용융시설)의 구분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계나 실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융의 주된 목적이 대상 폐기물을 태워서 없애려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온도로 용융시킨 후 거기에 포함된 금속을 회수하려는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양자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기준을 적용할 때 이 사건 시설은 기계적 처리시설(용융시설)에 해당한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시설이 기계적 처리시설(용융시설)임을 전제로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획서를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같은 전제 하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반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 허가기준을 심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지 않는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게 하고 아울러 심사대상인 지정폐기물 외에 다른 폐기물의 처리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마친 후 비로소 적정통보를 한 것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오히려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의 주민들이 무슨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환경성조사 결과 이 사건 시설에서 대기, 수질, 토양 및 지하수 등에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이 사건 예정지의 지리적 특성과 이 사건 시설의 세부 공정에 대한 검토 및 그 시설이 가동될 경우 주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막연한 불안감에 기하여 참가인의 사업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시설의 설치 과정 및 그 후의 공장 가동 단계에서 실제로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 감독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하면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공장을 폐쇄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 사건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전에 비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소각하.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 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 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4조(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 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 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으로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5. 폐수배출 관련 [별표 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별표 5】 폐수배출 관련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별 품목분류 |
|---|---|
| 13401 15110 19210 20111 20119 20129 20131 20132 20302 21101 21102 20421 20494 20499 24111 24112 24121 24122 24123 24132 24191 24199 24211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5922 26221 | <염색 및 가공업> 솜 및 실 염색가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우라늄광 및 토륨 등의 방사성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경우는 제외)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성냥제조의 경우는 제외)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의 경우는 제외) <제1차 금속산업> 제철업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열간 또는 냉간제품이 아닌 기타 형강, 단 공강재, 용접형강 제조의 경우는 제외)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우라늄 제련 및 정련의 경우 는 제외)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기타> 도금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비고: 농공단지 하류의 하천 등이 조수의 영향 등으로 상수원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끝.
5차 방지시설 처리효율 및 처리후 농도 용융시설 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