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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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결정 1) E은 2017. 1.경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총액 4,284,000,000원 중 1,577,0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결정‘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는 하수도법상 '하수(오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제1항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원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질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일반 거
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끝. 5차 방지시설 처리효율 및 처리후 농도 용융시설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