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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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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8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3852024. 5. 14.
A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결정 1) E은 2017. 1.경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총액 4,284,000,000원 중 1,577,00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결정‘이

대법원 2014다2095792019. 4. 11.
채무부존재확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다348122016. 10. 13.
부당이득금반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2015. 5. 14.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2422015. 7. 16.
원인자부담금취소

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는 하수도법상 '하수(오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제1항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원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질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일반 거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3422011. 1.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끝. 5차 방지시설 처리효율 및 처리후 농도 용융시설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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