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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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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1, 2017.11.28, 2019.1.15, 2019.4.2, 2022.12.27, 2025.3.25, 2025.10.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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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582025. 9. 30.
농지처분명령취소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헌법재판소 2023헌마9962025. 10. 23.
기소유예처분취소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한다(제90조 제1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서울고등법원 2021누642092023. 11. 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압축기를 이 사건 처분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1. 나. 26) 가) ⑥은 ‘동력이 15㎾ 이상인 탈사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7342022. 6. 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2항 가목에서는 동물장묘시설에 화장로, 건조·멸균분쇄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동물화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 13호증, 갑 제14호증

대법원 2021두389322022. 1. 27.
폐쇄명령취소청구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대법원 2021두385362022. 1. 27.
폐쇄명령처분취소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

헌법재판소 2020헌마9072020. 9. 8.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 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354512020. 5. 21.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고의 수리를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⑴ 구 대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는 악취물질을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3712020. 2. 6.
폐쇄명령처분취소

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배출시설의 규모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환

대법원 2019두514992020. 4. 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표 16] 제2호 (아)목 (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별표 16] 제2호 (아)목 (1)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182019. 10. 24.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같은 해석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대법원 2018두344972019. 10. 1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082019. 9. 6.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

대법원 2018두375332019. 10. 17.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부터 (4)에 해당하는 것’을, 위 [별표 19] 제2호 (자)목 (1)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였다[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대법원 2018두376252019. 11. 14.
폐쇄명령처분취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227992013. 5. 9.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누34932012. 9. 5.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등,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참조)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배출시설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4062011. 4. 13.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

대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도시형 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이외의 공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이처럼 특정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3422011. 1. 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06헌마10872008. 7.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세탁과정 특히 세탁물 건조공정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음으로써 대기오염 및 국민의 건강(특히 세탁업소에 근무하는 세탁업자 및 세탁시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세탁업자에게 세탁용 기계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