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3406 판결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 피고
- 지식경제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 피고보조참가인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자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이상준 변론 종결 2011. 3. 23.
- 판결 선고
- 2011. 4.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8. SK에너지 주식회사 기술원(이하 ‘SK에너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입주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SK에너지는 2010. 2. 11.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원촌동 140-1 소재 SK대덕기술원에 연구동 2동(건축면적 950.15㎡, 연면적 1165.91㎡)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지식경제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입주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덕특구법’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연구시설을 연면적 33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SK에너지에 대하여 같은 달 18. 입주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SK에너지는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하여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 4. 7.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그린에너지 시험동 1층 건물(669.28㎡, 높이 47.10m,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린에너지 LBA동 2층 건물(639.92㎡, 높이 10.10m)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5. 28.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 건물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을 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지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약 250~300m 떨어진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높이가 약 47m에 이르러 원고들의 조망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건물에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 중 고압가스 폭발가능성이 있는 등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2) 이 사건 건물은 ‘연구시설’이 아니라 ‘시험공장’이므로, 피고는 그 신축을 위한 입주변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0호, 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을 각 심사하여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을 ‘연구시설’로 보고 아무런 심사 및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망 이익, 환경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대덕특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은 2010. 5. 1.인바, 원고들은 늦어도 위 착공일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8.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시험공장’이 아닌 ‘연구시설’에 불과하고, 다만 소규모로 저급탄 가스화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인바, 그 시험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극히 소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피고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등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조망 이익을 근거로 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거주하는 사이언스빌은 이 사건 건물과 약 250~300m 이격되어 있는 점, ② 사이언스빌 2동 앞에서 멀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야를 현저히 가리게 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이언스빌은 그 높이가 4층에 불과하여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사이언스빌에서 향유하는 조망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망 이익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환경상 이익을 근거로 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환경상 이익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때 환경상 이익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외에도, 입주승인처분과 그 후속절차에 따라 건축되는 건물의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극히 인접한(250~300m)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환경상 이익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구 대덕특구법 제37조는 ‘특구의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덕특구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특구 관리의 기초가 되는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대덕특구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뿐만 아니라,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용도구역 내 입주변경승인에 관한 것이니만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구역 내 주민들이 그 구역 내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 및 자연환경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덕특구법 제35조 및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토지 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되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사이언스빌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원촌동 일원은 대덕특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인 주거구역에 해당하므로, 특구 관리에 있어 그 구역의 취지에 맞게 주거와 생활환경을 보호받아야 한다.
(4) 대덕특구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고시는 ‘시험공장’에 관하여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이라 정의하면서, ‘시험공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입주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도시형 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이외의 공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이처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의 경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관한 입주(변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이 그 시설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이라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이 부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소 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늦어도 2010. 5. 1.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2, 을 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중 일부는 2010. 7. 19. 및 2010. 7. 23.경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2010. 7. 30. 및 2010. 8. 18.경에 각 회신을 받고, 일부는 2010. 7. 30.경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주체인 대전 유성구청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2010. 8. 3.경 건축허가개요 및 건축허가경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각 민원신청 또는 정보공개요청을 할 무렵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 8.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시험공장’인지 여부
1) 이 사건 건물을 단순한 연구시설로 본다면 피고는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변경승인신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족하지만, 이 사건 건물을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험공장’이라고 보게 된다면, SK에너지가 피고에게 연구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주승인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덕특구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경고시에 따라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을 심사하고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까지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이 단순한 연구시설인지, 시험공장인지 여부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심사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사의 범위 및 방법, 심사 후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시험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3,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인 ‘시험공장’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단순한 연구시설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SK에너지는 2009. 8. 1.경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무공해 석탄 가스화 기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단계(1단계), 실증단계(2단계), 상용화단계(3단계)로 진행되어 완료될 예정에 있고,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커머셜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건설되는 소규모의 시험적인 설비, 1일 석탄처리량 약 3톤)를 통한 연구를 마친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3년경까지 실증플랜트(1일 석탄처리량 약 100톤)를 통한 실증작업을 거친 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커머셜플랜트(Commercial Plant, 1일 석탄처리량 약 1,000톤)를 통하여 상용화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위 사업단계 중 1단계인 연구개발 단계, 그 중에서도 초기단계인 랩스케일(Lab scale)단계 직후 파일럿플랜트 단계로서, 저등급 석탄 원료와 첨가제 및 제품의 물리·화학시험 및 분석, 기기분석시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개발 및 파일럿 플랜트 적용시험 등이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SK에너지는 2010. 2.경 이 사건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건축규모(건축면적 950.15㎡, 연면적 1,165.91㎡), 사업내용(저급탄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가스화 기술 개발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시험동과 연구동 신축), 연구개발계획(저등급 석탄 원료, 첨가제 및 제품의 물리·화학시험 및 분석, 기기분석시험, 저등급 석탄 원료의 가스화 파일럿플랜트의 운전 및 성능평가, 저등급 석탄원료의 가스화기의 투자비와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개발 및 파일럿플랜트 적용시험), 환경오염 저감대책(소음 및 진동: 해당사항 없음, 수질: 자체 폐수처리장 운영, 대기오염: 해당사항 없음,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오수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등을 명시하였다.
나) 피고는 대덕특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SK에너지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 및 위 사업계획서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에 제출한 후, 위 지원본부의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입주변경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는 석탄전처리 및 가스화 공정을 통해 1일 약 3톤의 석탄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가스는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포름알데히드(H2CO), 황화수소(H2S), 시안화수소(HCN), 벤젠(Benzene), 수은화합물(Hg), 탄화수소(HC) 등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SK에너지는 위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청정화 시설로서 사이클론, 분진제거정밀필터, 황화합물제거장치, 기체-액체 분리기, 질소 및 기타화합물 제거장치, 가스연소장치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250~300m 가량 이격된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시험을 통하여 생성된 가스를 소각하여 배출하는 시설인 연소시설과 이 사건 주민들의 사이언스빌 진입로인 도로 경계와의 측량거리는 41.3m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가 제1호증의 3, 제2호증, 을 나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심사를 거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시험공장이 아닌 단순한 연구시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연구시설을 연면적 33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구 대덕특구법 제37조,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5호, 대덕특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입주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대덕특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하면 족할 뿐, 별도로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다만,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입주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고자하는 연구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에서도 ‘입주변경승인의 경우 일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와 같은 입주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월등히 크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갑 제3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상 고압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폭발가능성이 현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극미량에 그치고, 나머지 환경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도 그 배출절대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내 파일럿플랜트의 운전압력과 운전온도는 8.4기압과 980℃로 비교적 소규모의 설비에 해당하여 그 폭발가능성은 10만년 당 3회 정도이고, 폭발로 인한 영향거리도 11.89m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건물과 원고들의 거주지 및 그 진입도로의 이격거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환경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는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이미 조성된 대덕연구단지,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그리고 외곽 녹지지역 및 국방과학연구소 일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서 특구 내 거주 주민들의 사익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생략-
관계 법령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①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입주승인)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정의)
2. "시험공장"이라 함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입주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주승인신청인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37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3. 31. 지식경제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서(입주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0호)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3. 관리의 주요내용
가. 승인대상 : 입주기관의 연구결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Pilot Plant
나.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다. 승인신청 심사 : 관리권자는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라. 용도변경승인 : 관리권자는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