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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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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132026. 4. 29.
소득세법 제98조 전문 위헌소원

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

대법원 2025두350792026. 3. 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 6. 이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402025.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802025. 5.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802025. 5.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222025. 4.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7402025. 12. 4.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632025. 7. 10.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6142024. 5.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설립되었고, 2014. 00. 00. 인삼,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5. 1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KK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072024. 8.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082024. 4.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2017. 4. 10. 설립되어 2018. 6.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A가 △△△ 콘텐츠를 제작․운영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2672024. 8.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 설립되어 2019. 4. 29.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2372024. 5. 30.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합소득세 281,837,80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042024. 12. 1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서울고등법원 2023누475742023.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5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 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37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개정부분(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 다)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 면, 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83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 제25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6532023. 6.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2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3402023. 7. 1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

헌법재판소 2019헌바3852023. 10.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