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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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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2025.1.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83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은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

서울고등법원 2020누325332020.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을 적용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및 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조의2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어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1632019. 6. 27.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100분

서울고등법원 2016누374182017. 4.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1372017. 10. 18.
출국명령처분취소

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 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법원 2017두599252017. 12. 27.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9332017. 6.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5742016. 2.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002014. 7. 18.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의 소

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1732011. 10.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2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 26. 법률 제82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 제25조에 의하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대법원 2009두140402011. 12.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2)와 제25조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도 예비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