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137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친권자 모 B)
- 피고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서동남)
- 변론종결
- 2017. 9. 13.
- 판결선고
- 2017. 10.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 A,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출국명령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16.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4. 9.부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2) 원고 A는 현재 대구 중구에서 ‘○○’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같은 구 동인동에서 ‘□□’라는 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하 위 두 사람을 일컬을 때에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로서,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0.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고, 2007. 8. 31.부터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4)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C는 원고 부부의 자녀로서, 2016. 4.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미성년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체류기간만료일: 2017. 4. 6.).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7. 4. 6. 원고 A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처인 원고 B를 사업장에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4. 6.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4. 6. 원고 C에 대하여 2017. 4. 6.까지인 체류기간의 연장을 불허함(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과 아울러 출국기한을 2017. 5. 6.까지로 유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제1, 2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법령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령마저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제3처분에 관해서는 근거 법령이나 처분사유 모두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예정임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처분서에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이유는 원고 A가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원고 B를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이행한 것일 뿐 원고 B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원고 A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는 사안이 경미하고 외국인으로서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들은 다른 세 자녀들까지 모두 6명의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이루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생활기반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9, 12 내지 30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부부의 불법체류 전력
원고 부부는 2003. 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2003. 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약 7개월 정도 불법체류하다가 2003. 10. 4. 그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되어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다.
2) 원고 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원고 A는 2007년경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10. 4. 29. 재직업체로 ○○ 김해점이 추가되었음에도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24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3) 원고 A의 범죄 전력 및 피고의 제1차 경고
가) 원고 A는 2009. 4. 27. 약사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약7690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7.경부터 2011. 2. 25.경까지 ○○ 대구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가공품인 훈제 소시지를 제조하고, 2009. 7.경부터 2011. 2. 25.경까지 ○○ 대구점 및 김해점에서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합격표시가 없는 소시지를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06호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2012. 5. 30.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6988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A가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2013. 1. 17. ‘국내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처와 자녀 3명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며 체류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원고 A로부터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엄중경고 조치를 하였다.
4) 원고 A의 추가 범죄 전력 및 피고의 제2차 경고
가) 원고 A는 2012. 1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20957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위 가)항의 형사처벌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3. 10. 2. 다시 ‘국내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출국조치함이 마땅하나, 처와 자녀 3명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며 체류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점, 범법사안이 경미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원고 A로부터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엄중경고 조치를 하였다. 위 준법서약서에는 ‘다음 위반 시 강제퇴거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의 무역경영(D-9)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원고 A의 무역경영(D-9) 체류기간이 2013. 10. 17. 만료될 예정에 있어, 원고 A는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 A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4)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하 ‘무역경영 체류지침’이라 한다)상 3년 이내에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무역경영(D-9) 체류기간연장의 제한사유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10년 이상 기반을 두고 살아온 점, 식당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영업실적이 있고 꾸준히 내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 향후 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체류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승인을 상신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고 A는 2014. 4. 7. 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2017. 4. 6.까지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
6) 원고 A의 추가 범죄 전력
가) 원고 A는 ‘2015. 6.경부터 2016. 10. 7.경 사이에 가공식품인 프레스 햄을 제조, 가공한 후, 유통기한,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 식품에 관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약 1,920개의 프레스 햄을 △△ 식품도매업체에 유통,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766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B는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 A는 2013. 1. 2.부터 2013. 3. 29.까지 원고 B를 ○○ 대구점에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2013. 5. 23.부터 2017. 3. 13.까지 원고 A가 운영하는 식품가공업체인 □□에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2016년 1년간 원고 A는 원고 B에게 월 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7) 피고의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 및 이 사건 각 처분
가) 원고 A의 추가 범죄가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 부부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2017. 4.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원고 부부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서명하였다.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원고 A
○ 원고 A는 가공식품인 프레스 햄을 제조, 가공한 후 유통기한 등 식품표시를 하지 않고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55 소재 △△ 식품도매업체에 유통,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2016. 12.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2009. 4. 27.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2. 4. 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5. 30.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12. 1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등 총 5회 570만 원 벌금 전력 있음
○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아 출국조치대상에 해당
○ 또한 원고 A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처를 2013. 1. 2.부터 2013. 3. 29.까지 ○○ 대구점에, 2013. 5. 23.부터 현재까지 □□에 불법 고용하고, 유학생을 2013. 1. 2.부터 2013. 2. 26.까지 ○○ 대구점에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함
○ 관련 서류 검토결과 투자금액 및 매출액 크지 않고 내국인 고용인원 1명에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인을 출국명령에 처하고 입국금지 1년에 처함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원고 B
○ 원고 B는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취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 없이 배우자인 원고 A가 운영하는 식당 ○○에 2013. 1. 2.부터 2013. 3. 29.까지, 햄 제조·가공업체인 □□에 2013. 5. 23.부터 현재까지 계속 불법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함
○ 동인을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 1년에 처함
나) 아울러 피고는 2017. 4. 6. 원고 부부에 대하여 2017. 5. 6.을 출국기한으로 하여 출국을 명하는 제1, 2처분을 하고, 원고 C에 대하여 2017. 4. 6.까지인 체류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제3처분을 하였다.
8) 원고 A의 사업장 현황
가) 원고 A는 2007년경부터 포천시와 대구 등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점인 ○○를 운영하다가 같은 해 김해시에서도 ○○ 김해점을 운영하였고, 2011년부터는 햄 제조·가공업체인 □□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가 운영하는 ○○ 음식점은, 2009년 경남신문에 소개되었고 2010년 대구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대구 중구 맛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는 ○○ 대구점 운영을 위하여 대구 중구 동서로2가 2-1, 2-3에 있는 건물의 3층을 임차하고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는 □□에서 햄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훈연기, 충진기, 진공포장기, 혼합기, 볼커터기, 민찌기(고기를 가는 기계), 냉동창고 등의 기계·설비를 마련하였고, 냉동차, 승용차 등의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마) 원고 A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2009년 19,174,748원, 2011년 13,293,910원, 2012년 12,940,755원, 2013년 10,766,683원, 2014년 20,224,994원, 2015년 5,533,703원이고, 2017. 4. 11. 현재 예금 잔액은 64,245,708원이다.
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에 따르면, ○○ 대구점의 매출과세표준은 2009년 제1기분까지는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다가,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는 2,000~3,000만 원 정도, 2011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는 3,000~5,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 김해점의 매출과세표준은 2009년 제2기분이 6,000만 원이었다가, 2010년 제1기분부터 감소하여 약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1,000만 원대로 감소한 후 2015년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의 매출과세표준은 2011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까지 약 1,000~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 ○○ 대구점에는 2013. 6. 10.부터 2014. 1. 1.까지 내국인인 김병천과 김희영이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는 내국인인 김순영이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김순영의 2016년 총 급여는 680만 원이다.1)
9) 원고들의 가족관계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원고 부부와 4자녀[D(여, 1995. 11. 6.생), E(남, 1997. 7. 9.생), F(남, 1997. 7. 9.생), 원고 C]로 구성된다.
나) D는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E는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며, F는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0)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
3. 출국조치 기준
가. 기본원칙
①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②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
4. 체류허용 기준
심사결정 기준의 출국조치 대상인 가. 기본원칙 또는 나. 보충적 기준 및 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례기준에 해당할지라도 국민의 배우자, 투자자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및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체류허용 검토(체류허용 시 준법각서 징구)
라.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출국명령이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은 그 특성상 긴급성, 밀행성, 적시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 절차 등을 통하여 원고들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나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그 처분사유가 된 사실관계 및 처분근거가 된 법령이 기재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았고, 그 미성년(처분 당시 만 1세) 자녀인 원고 C는 미성년자 동반(F-3) 체류자격으로서 그 친권자인 원고 부부에 대하여 출국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수반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서에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2)
1) 관련 법리
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출입국의 장 등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국명령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2항은 체류자격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형식과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 A(이 항목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⑴ 원고는 국내에 입국하여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상당한 영업기반을 마련하고 그로 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약식명령이나 판결에서 명한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출국하게 될 경우 국내에 남겨질 성년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비 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과 같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으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인 점, ②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외국인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공익적 측면이 도외시된다면 출입국관리행정의 취지가 사실상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원고는 200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약 7개월간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있고, 약사법위반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2차례나 피고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엄중경고를 받은 점, ④ 그럼에도 다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나아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원고 B를 장기간 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범죄행위의 반복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점, ⑤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죄질을 보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같이 국민이 섭취하는 음식의 위생상 위해 방지나 국민보건 증진에 직접 연관되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태양도 생산품의 약 40%(1,920개)에 해당하는 상당한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그로 인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은 점, ⑥ 무역경영 체류지침은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가족관계, 생활기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승인을 상신하여 2013. 4. 9. 원고에게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원고가 국내에서 형성한 기득권 및 신뢰를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⑦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자진출국과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출국명령을 한 점, ⑧ 법무부에서 정한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는,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출국조치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점, ⑨ 원고의 당초 체류기간만료일은 2017. 4. 6.로서, 제1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명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초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체류권을 박탈하고 출국을 명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경미한 점, ⑩ 원고가 제1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1년)이 지난 후 다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는 점, ⑪ 원고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권유로 처인 원고 B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라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은 ‘원고에게 그러한 권유를 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2009. 2. 9.경 국민연금공단 경기도 관할 직원이 ○○(포천점으로 보인다)를 방문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하여 상담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원고는 제1처분(2017. 4. 6.)의 몇 개월 전(소장 4쪽 참조)에 그러한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회신에 나타난 2009. 2. 9.경 상담은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권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 B를 2013. 1. 2.부터 2013. 3. 29.까지 및 2013. 5. 23.부터 2017. 3. 13.까지 직원으로 등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공단 직원의 권유로 등재하게 되었다)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제1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제1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B(이 항목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약 7개월간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배우자 동반(F-3) 체류자격임에도 2013. 1. 2.부터 2013. 3. 29.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에서 근무하고, 2013. 5. 23.부터 2017. 3. 13.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② 원고는 배우자 동반(F-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것처럼 남편인 원고 A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한 이상 원고도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점, ③ 원고의 당초 체류기간만료일은 2017. 4. 6.로서, 제2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명령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초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체류권을 박탈하고 출국을 명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경미한 점, ④ 원고가 제2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1년)이 지난 후 다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제2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C(이 항목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만 1세의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 동반(F-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부부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한 이상 원고도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만 1세의 원고가 부모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원고가 제3처분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입국규제기간(1년)이 지난 후 원고 부부와 함께 입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제3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8.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4. 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과실로 인하여 제75조 제1항(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 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 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 체류자격 (기 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
| 8. 단기방문(C-3)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 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 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
| 11. 유 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 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 17. 기업투자(D-8)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 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 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 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18. 무역경영(D-9)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 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 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5의3.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 외한다) |
| 28. 동 반 (F-3)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