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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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2016.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4.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023. 10. 27.부터 청구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보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2023. 10.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강
위임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및 위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
있고,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난민법 제34조),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난민법 제37조 제1항). 난민법 제38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다. 피고는 2022. 1. 2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2고정396),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3.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자진 출국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2022. 7. 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죄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2. 3. 1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2022. 5. 26
고령의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이 어린 학생을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적법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하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1. 9. 23.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
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2021. 5.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기한을 2022. 1. 11.로 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사 건 2022헌마10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플○○(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21헌바34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명현호, 오용석 당
고령의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이 어린 학생을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적법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하
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이 사건 요구행위의 위법성 여부 가) 구 출입국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다. [7]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 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8] 원고 A는 M의 당원 또는 경찰로부터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고, 병원에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노220). 다.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9. 11.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처인 원고 B를 사업장에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8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출국기한을 2017. 5. 6.로 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4. 6.
예처분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3. 15.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