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구합5049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변론종결
- 2022. 7. 5.
- 판결선고
- 2022.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2. 1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입국 시부터 2021. 2. 24. 정오까지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15.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1. 4.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B),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1. 9. 23.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고자 휴대전화 정지 상태를 풀기 위하여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C대리점을 방문하여 5분 정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고, 당시 원고는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위험도 크지 않다. 원고는 2014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경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2019. 8. 14.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거주해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국하게 되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커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② 자가격리 조치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위반하는 범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이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을 주요한 입국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어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강조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놓칠까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배우자(원고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감내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자기비용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