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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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3. 3. 6.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원고가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2025. 2. 2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가. 성질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하여 위 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1)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ㆍ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
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6.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관련 중대법 위반자임) 원고를 강제퇴거에 처한다’는 요지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20. 6. 15.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심사를 위한 보호명령을 하고 원고를 보호하였고, 2020. 7.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강제퇴거명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되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보석결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 3.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20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 계속 중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2108). (2)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0. 27. 청구 기각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과하여 계촉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같은 법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9노220). 다.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9. 11.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 나.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 환송 전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었으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2013. 5. 30.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다음 날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 2013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은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가 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금지사유가 입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송환국 나이지리아, 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