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65831 판결 [입국불허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정
- 피고
-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변론종결
- 2016. 11. 24.
- 판결선고
- 2017. 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00: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소재 ○○○호텔 지하1층 ○○○나이트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02:45경 위 범행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위 사건이 수사 중이던 2015. 10. 25.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고, 2015. 11. 26.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위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미 출국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3. 15.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단기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외국인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람(제8호) 등을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3항 제4호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은 특정 외국인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2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강제추행 범행은 그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입국규제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 특별해제사유인 외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함이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의 대상’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그런데 원고가 강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27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외국적 동포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피고의 입국규제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입국규제 특별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특별해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그 사유 발생을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최초 입국에 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