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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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해진 체류기간인 2006. 3. 18.을 도과하여 2017년 8월경까지 11년 이상 불법체류하였고, 2018. 1. 10.경 여권번호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원고 A는 2007년경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10. 4. 29. 재직업체로 ○○ 김해점이 추가되었음에도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24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