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요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외국인등록요등)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5402021. 7. 20.
귀화불허처분취소
정해진 체류기간인 2006. 3. 18.을 도과하여 2017년 8월경까지 11년 이상 불법체류하였고, 2018. 1. 10.경 여권번호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1372017. 10. 18.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는 2007년경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10. 4. 29. 재직업체로 ○○ 김해점이 추가되었음에도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24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