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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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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요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외국인등록요등)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과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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