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5.7.24, 2018.3.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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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
-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
-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1963. 3.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발안의 절차 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하 이를 통틀어 ‘청구권자’라고 한다)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
할 때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다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할 때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다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별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3.
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