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1202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669,750원, 교육세 781,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경기도 고양시○○○구○○동51-2대860㎡(조정대상지역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안○○이1915년 사정받은 토지이다.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안주영의 후손 안○○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6009)의 확정 이후인2018. 11. 15.안○○등10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남편 정락준 소유의 목조 단층주택47㎡(이하‘원고 주택’이라 한다)와 박○○,박○○,박○○(이하 위3명을 모두 이를 때에는‘박○○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목조 단층주택35.23㎡(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다.
다.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안○○등은2020. 1. 28.정○○,박○○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원고 주택 및 쟁점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머10658).
라.위 조정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등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박○○등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원고 부부는2020. 7. 15.원고의 이름으로 안○○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25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또는‘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일: 2020. 7. 15.매매대금: 2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잔금 225,000,000원)잔금일: 2020. 8. 20.특약사항(발췌):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있는 동안 매수인 가족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약 26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이용하여 왔고, 위 토지에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 매도인들이 정○○ 외 1명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고양지원(2020머10658)에 제기하여 진행하던 도중,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전제로 건물철거는 부당하다는 등으로 다투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여 토지 매매가를 공시지가의 약 70% 금액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함. 매도인 등은 위 사건에 관한 과거 토지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마.원고는2020. 8. 18.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조정대상지역2주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한 취득세27,379,100원,지방교육세1,368,950원을 납부하였다.원고는2020. 8. 21.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원고는2020. 9. 7.박○○등을 상대로 쟁점 주택의 철거,이 사건 토지의 인도,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가단92300).
사.원고는2020. 9. 10.피고에게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요지는‘박○○등은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1세대2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율은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해당하므로1%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피고는2020. 10. 8.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①전자인491.58㎡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②후자인368.42㎡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13,669,750원으로,지방교육세를781,400원으로 각 감액·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주 택과세표준액 (원)세율(지방교육세포함, %)조정 후취득세액(지방교육세포함, 원) 개별주택가격(백만원)연면적(㎡)부속토지면적(㎡)원고 측 주택19847491.58195,847,7331.1%1)2,154,320쟁점 주택14835.23368.42146,391,0208.4%2)12,296,840※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일체로 주택에 해당342,238,753합계14,451,1603)
--------------------------------------------------------------------
주1)주택 취득당시가액6억원 이하 취득세율1%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주2)1세대2주택인 경우8%적용(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주3)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금액(갑 제1호증)과1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10원 미만의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자.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1. 4.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2021. 4. 6.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05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갑 제3, 4, 5, 6, 7, 10, 13호증,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 부부는 박○○등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1세대2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원고는 원고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하기 위해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원고는 쟁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소유자인 박○○등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의사도 없고,원고는 박○○등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진행 중이다.원고는2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쟁점 주택이 철거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중과세율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하다.
3)이 사건 토지는1필지로서 구조상,기능상 분리할 수 없고,박○○등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므로,이 사건 토지를 원고 측 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나.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 취득은1세대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이 사건 매매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다.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관련 규정의 연혁
가)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는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신설된 조항이다.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주택’에 관한 정의인“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분은,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제1항이 정한 주택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위 시행령 조항은2019. 12. 31.신설되었다가2020. 8. 12.자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위 시행령 조항은 주택의 정의를,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주택4]의 정의보다 더 넓게 정한 문제가 있었다].
--------------------------------------------------------------------
주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나)지방세법의2020. 8. 12.자 개정이유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구체적 판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의“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위 조항이 정한1세대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합목적적 해석
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
⑵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문제된 사안[해당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었고,해당 원고가 이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관계]에서,위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해당 원고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위 토지 지분의 가격을 과세가액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사안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였다[대법원2010. 12. 23.선고2010두16608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2009. 5. 27.법률 제9710호 개정으로 제8조 제4항을5]신설하였다].
--------------------------------------------------------------------
주5)제8조(과세표준)④제1항을 적용할 때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자로 본다.
--------------------------------------------------------------------
나)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정의 규정 개정 경위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신설된 법률 제17473호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볼 때,위 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개정 경위는 찾아볼 수 없다.
다)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
⑴원고 부부의 경우,쟁점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의 선후에 따라 적용할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⑵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은“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신설된 것인데,그 개정이유는“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하였으나,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데,이 사건에서도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을 제거할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라)원고 부부와 박○○등의 분쟁 경위
⑴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안○○등이 정○○,박○○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원고 부부는 원고 주택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반면,쟁점 주택의 소유자인 박○○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자로 나서지 않았다.원고 측과 박○○등이 각자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을 공유지분으로 또는 분할하여 매수하였다면,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앞서 본 것과 같이2020. 8. 12.자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는‘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율을 상향하기 위한’것이다.그런데 원고는 향후 주택을 추가로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기존의1주택인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박○○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쟁점 주택의 철거와 해당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쟁점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은 객관적으로도 표시되었다.그렇다면 원고가 원고 주택의 정당한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그것이1필지여서 불가피하게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368.42㎡)까지 함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이를 두고‘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지방세법 부칙(2020. 8. 12.)제6조(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문제
⑴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진정소급입법’과‘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2016. 7. 28.선고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전원재판부 결정].
⑵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취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행위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⑶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⑷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취득의 원인행위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2020. 8. 12.)이전이라도,그것이2020. 7. 11.이후에 체결되었고,그 납세의무 성립일(=잔금지급일)이 위 시행일 이후라면,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신법이 적용된다.그런데 매매계약의 체결과 잔금지급은 모두 소유권 취득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졌던 신뢰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개정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이 사건 부칙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 8. 12.자 개정 전 원인행위로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6)
--------------------------------------------------------------------
주6)“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한 소득세법 부칙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1991. 4. 12.선고91다4348판결 참조.다만 위 판결과 달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신법 시행일 이후라면 양도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례도 다수 있다(대법원1993. 7. 27.선고92누19613판결,대법원1994. 9. 9.선고94누4745판결 등).
--------------------------------------------------------------------
⑸이 사건 지방세법 개정을 예로 들면, 2020. 7. 11.부터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2020. 8. 20.이 아니라2020. 8. 11.이전으로 정하였거나,이 사건 매매계약을2020. 7. 10.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마.취소의 범위
1)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5. 4. 28.선고94누13527판결 참조).
2)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계산식 생략]
가.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7)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다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주7)2019. 12. 31.신설, 2020. 8. 12.삭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