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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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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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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072026. 5.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부동산등

헌법재판소 2024헌바3282025. 12. 1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 183;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헌법재판소 2021헌바1312024. 8. 29.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2332024.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4누437462024. 11. 14.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종교단체,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 또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종단”이라 한다)및 개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8182024. 1. 11.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2023.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5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0802023. 5. 17.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서울고등법원 2022누643432023. 8. 30.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90162023. 10.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2022. 9.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272022. 4. 1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10932021. 10.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22020. 10. 1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8042017. 9. 21.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04. 3.경 HH구청장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HH구청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7882016. 10. 1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00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172015. 3. 18.
손해배상(기)

의 형식적 진정 여부를 첨부서류, 등기부, 인영의 상호 대조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점,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정142015. 5. 19.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2013다18349,183562015. 11.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근저당권설정자 甲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乙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丙이 乙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丁은 위임장 등에 한 乙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丙과 丁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