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0헌마1285 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 피청구인
- 1. 금융위원회위원장(2020헌마1285, 2020헌마1310)
- 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완기, 안현주 2. 국토교통부장관(2020헌마1310)
- 선고일
- 2023. 8.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정부는 2020. 6. 17. 주택 시장 상황을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법인 거래 및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 이 사건 대책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는 2020. 6. 3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 17.)"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하고, 은행연합회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지도’라 한다). 행정지도 사항에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제8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다. 2020헌마1285
청구인들은 주택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정지도 중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관련 부분과 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및 지방세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20헌마1310
청구인들은 주택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대책과 이 사건 행정지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20헌마1285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 중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단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라 한다), ②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③ 금융위원회위원장의 2020. 6. 30.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변경 시행’ 중 ‘1. 행정지도 내용 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추가 규제사항 관련 행정지도 (2)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나. 2020헌마1310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이 사건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과 이 사건 행정지도 중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Ⅲ.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과 ②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 사건 대책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이고,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므로 피청구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관련조항]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0헌마1285
(1)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관련
2020. 8. 18.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6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폐지되었고(제8조 제1항), 과거 누진세 체계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제9조 제2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제10조 단서).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법인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 방지 및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수요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공제를 폐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 중 법인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 관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중과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 중 법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지방세법 조항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고, 담세능력이 상이한 법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여 청구인들 중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 관련
청구인들은 주택 투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로 인하여 2020. 7. 1.부터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6>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는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과도 무관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가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킨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2020헌마1310
(1)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 관련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이에 더하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추가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간에 자의적인 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오히려 지정된 지역과 그 근방의 집값을 상승시키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소한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경과규정 없이 바로 시행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 관련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로 인하여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법인·개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다.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는 규제지역 여부, 다주택 여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시장 과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과도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대출예정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는 어느 금융기관까지 적용되는 것인지(대부업 또는 사금융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며,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개개의 적극적·소극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이러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에 따르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 포함)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 포함)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3조 제3항, 제4항, 제63조의2 제4항, 제5항).
(2)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6. 17. 발표되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19.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며(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 제2020-828호) 이는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사실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지정의 효과는 2020. 6. 19.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지정 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2023. 3. 2. 은행업감독규정(2023. 3.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7호) 등 5개 업권(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였으며 개정 감독규정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2)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도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헌재 2023. 3. 23. 2019헌마1399 참조). 위 조치 역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부로서,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시행’ 공문을 발송한 사안이다. 위 사건의 청구인도 위 조치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위 조치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행정지도 형식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서 위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동일한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19헌마1399 결정에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제한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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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지 1]청구인 명단 (2020헌마1285) 1~46. 주식회사 ○○ 외 45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2020헌마1310) 1~195. 주식회사 □□ 외 194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권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