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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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2007. 4. 20.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2. 24.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4.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열지구가 더 강력하고,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제와 관련한 규제가 추가된 것뿐이다(구체적인 규제의 비교는 별지5와 같다). 주택법 제63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한 반면, 이에 대응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부터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
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의2 제7, 8항). 4) 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정비율로 상속받은 후 2024. 9. 26. 제3자에게 30억 9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2018. 5.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
수 있다(구 주택법 제63조의2 제7, 8항). 4) 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
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2017. 8. 3.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라. 소외 1과 2017. 6. 24. 이혼한 소외 4는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을 수립하여, 2018. 5.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8. 3. 주택법 제63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가, 2023. 1. 5.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를 비롯하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총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6. 16.에 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를 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19.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군포시를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21. 3. 15. 무렵 청구인들에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소규모주택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위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심판청구 (1)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2020. 6. 17. 발표되었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6. 19.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였으며(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 제2020-828호), 이는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
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 포함)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용에 필요한 소유권까지 일체로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가 2010. 4. 22.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그 이후인 2019. 5. 3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피고의 계약 무효 통보 등 한편 대구 수성구는 2017. 9. 6. 주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전매행위 제한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분은 위법하여 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차입 금을 국민주택 기 금에서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차입 하였고, 주택 법 제63조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 등의 용도 외에는 이블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민수택기 금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국민주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