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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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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5882011. 10. 25.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자격부적격자결정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기금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지, 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청구인들에게 각 대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53992007. 6. 22.
손해배상(기)

2 제1항이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2조로 변경되면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리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 2006마732007. 10. 15.
출입금지가처분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원 2006마3922007. 10. 15.
가처분이의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서울고등법원 2004라842004. 5. 1.
회사정리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참조), 국민주택기금은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주체가 정부이고( 주택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공공적인 성격이 많은 자금이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한 보호가 요구되므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과 상이한 변제조건을 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

대법원 89누65941990. 7. 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그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6.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의하면 위 면제규정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

대법원 88누14621988. 5. 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대법원 85누401985. 6.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제20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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