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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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기금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지, 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청구인들에게 각 대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이
2 제1항이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2조로 변경되면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리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참조), 국민주택기금은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주체가 정부이고( 주택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공공적인 성격이 많은 자금이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한 보호가 요구되므로 임차보증금 정리담보권과 상이한 변제조건을 정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
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그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6.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의하면 위 면제규정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제20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