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4헌바328 결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대리인
- 변호사 김상용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8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선고일
- 2025. 12. 18.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제2항 중 증여를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5. 22. 부친 최□□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서울 ○○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정한 중과세율(12%)에 따라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 총 93,620,000원(취득세 90,600,000원, 지방교육세 3,0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6.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은 위헌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감면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 7.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24. 2. 1. 서울행정법원에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2024구단5258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54128) 및 상고(대법원 2025두32912)는 모두 기각되어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2024. 4.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4아11185)을 하였고, 2024. 7. 2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 및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청구인의 주장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부과의 과세요건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조정대상지역이 어떤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취득한 자이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취득자의 사정이 아닌 증여자의 사정 즉, 증여자가 1주택인지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반한다.
다. 재산권 침해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우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여기에 더하여 세목을 달리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뿐만 아니라, 유통세인 취득세의 입법형식을 빌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행정규칙을 통하여 중과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및 내용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헌재 1998. 3. 26. 96헌바57; 헌재 2000. 6. 29. 98헌바35 참조).
(2) 판단
(가)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구체적 지정 절차, 지정 후 유지·해제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과열지역’이라 한다)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3조의2 제3 내지 5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의2 제7, 8항).
4) 위원회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주거기본법 제8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 주체와 그 범위, 구체적인 지정 절차,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 중 ‘조정대상지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헌재 2025. 2. 27. 2023헌바68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이 어떤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헌재 2025. 2. 27. 2023헌바68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의미와 내용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 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참조).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그러나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헌재 2002. 8. 29. 2001헌가24; 헌재 2020. 5. 27. 2018헌바420등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은 가계 순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은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주택가격은 높은 주거비로 이어지고, 높은 주거비는 가계대출 증가와 소비능력 감소는 물론 결혼 및 출산 기피까지 야기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헌재 2024. 8. 29. 2021헌바131 참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갖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 유도를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재 2025. 2. 27. 2023헌바6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다주택자가 투기수요가 우려되는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율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증여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증여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없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현실적 여지가 많은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중과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3; 헌재 2023. 3. 23. 2019헌바482 참조). 다만,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고, 입법자는 당시의 경제적 현실과 부동산 정책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3; 헌재 2017. 8. 31. 2015헌바339 참조). 나아가 조세입법에 있어서 ‘세율’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형벌법규에 있어서 ‘형량’과 유사하여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 일응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유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16; 헌재 2009. 3. 26. 2006헌바102; 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참조).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 유도를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재 2025. 2. 27. 2023헌바68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주택시장 불안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증여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12%의 단일 취득세율(중과배제 세율 3.5%의 약 3.4배)을 적용하여 중과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행정규칙을 통하여 중과하는 것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수단의 적합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되는 점(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침해의 최소성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취득시 중과적용 대상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으로 한정한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조정대상지역의 특수성(헌재 2024. 8. 29. 2024헌바59등 참조)과 함께 증여를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방지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중과적용 주택으로 규정한다. 참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은 8%의(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은 12%의(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취득세율을 각 적용한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12%)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높은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가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 유도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규정을 우회하여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였다는 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미만의 주택과 증여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여지가 많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중과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고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9헌바67; 헌재 2015. 7. 30. 2013헌바207; 헌재 2024. 8. 29. 2021헌바131; 헌재 2025. 2. 27. 2023헌바68등 참조).
(다) 청구인은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 또는 주택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까지 중복하여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또는 주택을 취득한 자’로 동일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여세와 취득세는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과 이에 따라 정하여진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달리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24. 3. 28. 2019헌바63 참조).
1)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과세현상 내지 그 담세력을 파악하여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부과되는 국세이며, 부(富)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한 값에서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값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7조, 제60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000만 원+(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다(상증법 제26조, 제56조).
2)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헌재 2005. 5. 26. 2004헌바27등 참조),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정책적 목적은 증여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주택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고,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택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은 3.5%, 조정대상지역은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이면 3.5%,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면 12%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결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상거래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증여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근절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사익은 상대적 고율인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액 증가분이 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