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금(損金)에는 사
. 한편, ‘증여세산출세액’은 구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56조),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으로규정하고,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다(상증법 제26조, 제56조). 2)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헌재 2005. 5. 26. 2004헌바27등 참조),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최대 50%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까지이므로(상증세법 제56조, 제26조) 가산세를 10년간 부과받게 되면 증여세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는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고,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국세기
,400원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제1차 거래’라 한다)하고, 수증인들은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의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수증인들은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위 총금액과 같은 금액에 양도(이하 ‘제2차
여세는 상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상증세법 제56조). -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고,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를 한 나머지 470,333,98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26조에 따른 세율[1천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84,066,796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35,324,867원을 합산한
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면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상증세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위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세액이 된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의 증가를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 므로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계 산식>과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
- 2,161,601,000원)인바, 원고가 이 중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비율 만큼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26조에 의하면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원고 몫의 상속세에서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57조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