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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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3건
2018. 12.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xxx,xxx,xxx원을 더한 다음, 배 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중 x억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x억 xxx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 인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그 중 부의 사망으로 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
년이 되는 날은 2024. 1. 6.이고, 그 다음날로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3차 증여일)은 2024. 1. 7.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일부터 10년 이내‘는 3차 증여일인 2024. 1. 7.부터 10년 이내이므로 2014. 1. 7.부터 2024. 1. 6.까지로 1차 증여일인 2014. 1. 6.은 포함되지 않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구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
여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부터 10년 전에 있은 1차 증여(2009. 7. 1. 자), 2차 증여(2014. 7. 1.자)는 모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
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 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7조, 제60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인한 규정으로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
이 사건 금원 증여에 따른 2019. 7. 귀속 증여세 ×××,562,020원(가산세 ××,864,590원 포함)을 부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저가 양수에 따른 2020. 6. 귀속 증여세 ×××,158,470원(가산세 ××,759,331원 포함)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이 사건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