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3.12.31, 2025.12.23>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31, 2025.12.23>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종전 제4항은 제14항으로 이동 <2020.12.22> ]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2>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5.12.23>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2023.12.31>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⑫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⑬제16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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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5건
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사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성실공익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과처분취소(2022헌바225) 2.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78 가산세부과처분취소(2023헌바230)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 경비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는 이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와 직원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직원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초
임 및 2006. XX. XX.자 취임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기재내용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운용소득’의 적용범위를 당해 조항에 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는 ‘문화단체 또는 예술단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BB재단에 출연한 위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BB재단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 받은 위 주식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BB재단은 2015.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고,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 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제48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다)에 근거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의 취임 순서는 법인등기부 기재가 아닌 실제 퇴임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은 20XX. XX. XX. 퇴임 후 같은 달 XX.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
산세(이하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를, ③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출판사의 발행주식을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 가산세 ’라하고, 위 각 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를 각 가산하여, 2016~2020년 증여
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출연자등’이라 한다)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익법인등’(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증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 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출연 재산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년도부터 이 사건 처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 있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4. 15. 선고 2020구합88879판결)의 법리는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8조 제 3항이 사용한 ‘출연받은 재산 등’이라는 표현은 출연받은 재산 그 자체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명칭 여하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