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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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시점수정 요인 잘못, ②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인정한도인 6개월의 기간을 넘어 매매사례를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나대지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였으며, 비교표준지를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별로 각 선정
월 넘게 앞선 2021. 11. 13. 자 비교주택 매매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과세의 대상이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편의상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준용하면서 동조 제1항에 관하여는 간주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해당 괄호규정에 관하여 간주 규정
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외 기간에서의 매매 등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대상 자산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감정가액(6,353,013,020원)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원고가 AA출판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15.47%)을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를, ③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출판사의 발행주식을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 (ⅲ)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사건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도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한다)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하여 그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및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령을 법률보다 우위로 보는 것으로서 상증세법상의 재산평가원칙을 무력화․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모든
량을 허용하고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일 뿐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2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통제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
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