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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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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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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6962026. 4. 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① 시점수정 요인 잘못, ②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인정한도인 6개월의 기간을 넘어 매매사례를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나대지 거래 사례 등을 선정하였으며, 비교표준지를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별로 각 선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082025. 10.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월 넘게 앞선 2021. 11. 13. 자 비교주택 매매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과세의 대상이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712025. 8.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편의상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9조를 준용하면서 동조 제1항에 관하여는 간주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해당 괄호규정에 관하여 간주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0702025. 1.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외 기간에서의 매매 등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대상 자산

서울고등법원 2023누401222024. 12.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감정가액(6,353,013,020원)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752024. 7.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원고가 AA출판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15.47%)을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이하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를, ③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출판사의 발행주식을 원고의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202024. 9.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수원고등법원 2023누130632024. 4.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2024. 7. 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행의 “, (ⅲ)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6542024. 6.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762024. 5.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3472024. 12.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도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한다)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422023. 12.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여 그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 및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령을 법률보다 우위로 보는 것으로서 상증세법상의 재산평가원칙을 무력화․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모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50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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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허용하고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일 뿐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2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통제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012023. 10.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422023. 9.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6502023. 10. 5.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구 상증세

헌법재판소 2019헌바223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372022. 6.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