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12.31,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252026. 3.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법인세법 제2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행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8712025. 6.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2312025. 6.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9352025.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752024. 7.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법인 중에서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외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5892022. 10.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의 정의에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이행 등 요건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9262022. 6.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의 시행령을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3조 제5항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추가된 ‘구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09 및 2010 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12

헌법재판소 2018헌바409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한 자산규모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등 성질상 법인에게만 적용가능한 의무들도 포함된다. 물론 공익법인이 부담하는 위 상증세법상의 의무 중에는 성질상 사인에게도 적용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7332021. 11.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규불소급원칙), 신뢰보호원칙, 신의칙에 반한다. 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산서류를 공개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9002021. 10.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3조 제5항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추가된 ‘구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2009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5952021. 4.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각주 [1]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 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 비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

대구고등법원 2019누47602020. 10.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외에도 2013년 상증세법 시행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2016. 7.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199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증세법 제50조 제6항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고, 1990년 개별공시지가보다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1991. 1. 1. 기준시가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기준자산의 취득가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