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30. 선고 2025구합529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소송대리인 ***
- 피고
- PP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9. 26.
- 판결선고
- 2026. 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6. *.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GGG(2023. 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KKK과 그 자녀들인 원고, YYY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YYY은 2014. 12. 5. KKK로부터 증여받은 HH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5. 3. 31.경 증여세 1**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이하 ‘1차 증여’라 한다), 이후 2021. 9. 9.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2021. 12. 31.경 증여세 4**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2차 증여’라고 한다). 1차 및 2차 증여의 각 구체적인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7. 19.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이 YYY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산정한 후 2023. 1. 29. 상속세 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TT지방국세청장은 2024. 3. **.부터 2024. 6. **.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금융재산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합계 5,**원이 과소신고된 사실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신고누락분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처 미소명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YYY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가 72,**원 과다공제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과다하게 공제된 증여세액 공제액 72,**원을 부인한 후, 2024. 6. 26. 원고에게 상속세 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가 과다하다고 본 부분에 따른 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그 중 부의 사망으로 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부와 모의 증여재산가액 합계 중 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피고 계산 방식‘이라 한다)이 아니라 ’부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모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원고 계산 방식‘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계산 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계산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기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인 6**원은 YYY이 KKK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89**원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원이 합산됨에 따라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위 산출세액에는 KKK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원이 당초 30%의 세율이 적용되다가 합산으로 인하여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YYY이 KKK과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인 67***원 중 KKK과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8조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망인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인 67**원에서 KKK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인 19**원을 공제한 금액인 47***원이 2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인 67***원에는 KKK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원에 대하여 세율이 30%에서 40%로 상승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당초 30%의 세율이 적용될 당시 산출되었던 19***원만을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경우, KKK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89****원에 대한 누진세율 증가분이 모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