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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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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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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802026. 1. 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

서울고등법원 2025누68272026. 2. 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산입하도록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즉, 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50112026. 1. 21.
사해행위취소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4항,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망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생전증여의 가액인 이 사건 각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이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732025. 6.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되었기 때문인 점, ➂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위 신탁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충분히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8342025. 4.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위 증여재산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792025. 10.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이하 합쳐 ‘상속인들’).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되지 않아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2. 31.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그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는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따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392025. 7. 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 4. 12. 피고에게,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3,914,011,59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3,393,340,367원을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1.부터 2023. 1. 9.까지 망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53132025. 5. 27.
부당이득금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법 제13조는 제1항 제1호는「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7442025. 1. 2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24

헌법재판소 2025헌바2622025. 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수원고등법원 2022누143662024. 1.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피고는 2018. 11.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상속세 3,381,705,520원(가산세 611,794,73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2024. 11.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선행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고, 탈세 제보자료에는 이 사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792024. 10. 8.
상속부과처분취소

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7282024. 9.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김AA에게 지급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 , ,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 , 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 , 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22. 1. 4.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2024. 10. 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2024. 8.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담하고 있는 채무의 가액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9. 3. 16.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3〇〇,〇〇〇,〇〇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2024. 4. 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 4 금원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3, 4 금원은 CCC이 횡령한 돈일

대법원 2022두641432024. 9.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제 및 제22조에 따른 7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