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9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0452026. 1.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공급도 장례비용(묘지 등 분양ㆍ관리 관련 용역비용)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장례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정책적 목적에 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772026. 4.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채무의 상속채무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것으로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1902025. 8. 1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1012025. 9. 11.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구체적 판단 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의 상속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792025. 10.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한 후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x,xxx,xxx,xxx원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0772025. 8.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현재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는 장례비용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9402025. 8.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으로 잔존함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여 해당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으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4002024. 12.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기간이 공동주택가격 차이보다 앞서 고려될 수는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 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

수원고등법원 2022누143662024. 1.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부하였는데,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4,769,535,507원(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라 한다)은 주채무자인 ㅇㅇ판지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2612024. 5. 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자금을 대납하도록 부탁하여 미화 185,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김ㅇ에게 미화 98,000달러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이ㅇㅇ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정AA에게 유증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상속재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6392024. 11.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3 주장). 4.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3012024. 8.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9. 3. 16.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3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082024. 4. 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관련 소송비용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7912024. 4. 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기계식 주차장, 예금 등 기타 재산 등으로서, 그 가액은2,209,210,618원이다. 2) 원고는 2018. 8. 31.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2023. 7.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중 이 부분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 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5322022. 12. 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 나머지 365,114,788원[= 위 469,433,300원 – (위 469,433,3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2/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총 결정세액)은 1,899,244,150원(가산세 포함) 이고, 여기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2022. 11. 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상 주택의 가액 31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의 가액 506,256,031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제금액 6,982,160원을 뺀 나머지 499,273,87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2102022. 9. 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7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대위변제액 중 4,769,535,507원(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2017. 8. 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