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4. 선고 2025헌바262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결정일
-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70 재판 계속 중 제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5.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25. 9. 2. 하였고, 기각결정정본이 9. 11.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