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쟁점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 상속재산가액 합계 ○○원에서 원고 bbb, ccc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유증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원(= ○○원 –○○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원고들은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4호ㆍ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상에 대한 오인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종손이면서 제사의 주재자인 선정자 이II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망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제사의 주재자인 선정자 이II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 12조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망
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 제하고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이거나 김CC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양도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이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76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 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반하여 기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거나 어머니 김BB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양도이다. ㈏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위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3.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2 내지 4),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제20조). (2)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 제12조는 제4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5조의 기초공제, 제11조의 인적공제, 그리고 제11조의2 내지 4에 의한 물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인적공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거나 과세가액불산입 또는 공제 등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2호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앞에 자리잡고 있고, 제74조 제1항 1호는 문화재자료를 구법과 같이 징수유예대상으로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