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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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
에 산입하도록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즉, 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4항,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망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생전증여의 가액인 이 사건 각 증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이에 따
되었기 때문인 점, ➂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위 신탁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충분히
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위 증여재산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원고 조AA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이하 합쳐 ‘상속인들’). 2)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xx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에
되지 않아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2. 31.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그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는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따
2022. 4. 12. 피고에게,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3,914,011,59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3,393,340,367원을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1.부터 2023. 1. 9.까지 망인에
조 제3항은「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같은 법 제13조는 제1항 제1호는「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24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 피고는 2018. 11.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상속세 3,381,705,520원(가산세 611,794,73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선행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고, 탈세 제보자료에는 이 사
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구 상증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김AA에게 지급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 , ,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 , 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 , 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22. 1. 4.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
담하고 있는 채무의 가액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의 생전인 2019. 3. 16.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계좌로 3〇〇,〇〇〇,〇〇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3, 4 금원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3, 4 금원은 CCC이 횡령한 돈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15,000,000원과 아래 표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86,719,461원을공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2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728,491,157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500,000,000원의 일괄공제 및 제22조에 따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