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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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증여재산에 관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이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중 과세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조약 또는 상증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 제)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일 뿐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프 랑스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그 중 부의 사망으로 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부와 모의 증여재산가액 합계 중 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세 상당액이 사실상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28조를 합목적적·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위 증여재산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
20두3785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이 단순히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가될 상속세액이 공제될 증여세액을 초과함에
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
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전증여재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8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다
여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차피 그만큼 이 사건 상속세액 산출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결과적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에 적용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
가 무엇인지를 위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을 제1호증의 1~5, 을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위 1,571,028,20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28,411,280원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 가
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참조). 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것이어서 결국 경정 처분이 근거로 삼은 상 속세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 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 10. 16. 원고 등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각 위반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