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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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여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문언상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2차 무상사용 개시일은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없다. 조세실무상 과세도 차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포기에 따라 피상속인에서 손자녀로 상속이 이루어지든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든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8.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손(孫)'으로 명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가 규정하는 세대생략가산액 49,709,915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영농
맨 앞에 “나)”를, 제20행의 맨 앞에 “라)”를 각 추가하고,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상증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할증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와 그 적용범위가 일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약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27조상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증세법 제24조
있을 뿐,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그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2, 원고
산출세액(법인 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