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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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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702026.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문언상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2차 무상사용 개시일은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642025. 10.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742024. 10.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

대법원 2020그422023. 3.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없다. 조세실무상 과세도 차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포기에 따라 피상속인에서 손자녀로 상속이 이루어지든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든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헌법재판소 2019헌바167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72022.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402018. 1. 1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002018. 5.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

대법원 2016두542752018. 12.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282017. 7.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1342017. 7.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4122017. 2.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8.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손(孫)'으로 명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가 규정하는 세대생략가산액 49,709,915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영농

서울고등법원 2016누406502016. 10. 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맨 앞에 “나)”를, 제20행의 맨 앞에 “라)”를 각 추가하고,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상증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할증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때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와 그 적용범위가 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022016. 3. 24.
상속세등처분취소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약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27조상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증세법 제24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5792016. 1. 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있을 뿐,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에 의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그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2, 원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2015. 12. 17.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산출세액(법인 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5682014. 9. 16.
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3192011. 3. 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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