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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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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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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1082025. 7.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

서울고등법원 2024누658452025. 4. 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 때에는, 일본국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 상증세법 제29조3)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본국 법률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 소재지 국가의 상속세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2024. 5.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152023. 10.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다. 끝.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문제되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2902019. 10. 25.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구

면,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비과세요건인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 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 있어 증여일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 주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672017. 3. 8.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여 사용하면서 소유주식의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지분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15조, 제29조, 제30조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을 소유주식의 비율로 해석하면 위 (가)목의 산식 중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부분의 값은 언제나 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2014.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해제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 원고는 상증세법 제29조 제항 제1호 가목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권리락일이 되어야 하고, 권리락은 통상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일어나므로 이사회결의일이 위 가액산정의 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6582014. 11.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없는 한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상법 제42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산식 중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5522006. 8. 2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건설의 유상증자시 장○○ 등이 실권한 신주를 원고가 고가에 배정받음으로써 장○○가 상증세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익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장○○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증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장○○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위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62702003.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이고, 그에 따라 1주당 가액도 “0”원 이하로 산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 “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 2가 증여받은 이익이 전혀 없다. 4. 이 사건 증자에 있어서 원고 2의 신주

대법원 97누172782000. 3. 10.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28531998. 9. 8.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45141996. 4.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1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의 하나일 뿐, 납세자에게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제도는 다른 세법(상속세법 제29조 참조)에서도 종전부터 이용되던 것으로서 토초세에만 특유한 제도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 제도가 토지의 점진적 무상몰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

대법원 95누17121995. 9.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신청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17051995. 10.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누158201995. 7. 28.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2헌바321993. 5. 1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위헌소원

의(恣意)에 의하여 부과당시 가액의 평가시기를 달리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으며, 또한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물납(物納)을 선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물납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의 경우에도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물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

헌법재판소 90헌바211992. 12. 24.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의(恣意)에 의하여 부과당시 가액의 평가시기를 달리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으며, 또한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물납(物納)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무신고의 경우에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

대법원 88누38331989. 5. 9.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